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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지게차·굴착기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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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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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가 10일부터 2026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 올해 물량 2630대에 61억 원을 투입하며,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특정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를 대상으로 한다.
  • 대전 등록 차량 중 6개월 이상 보유·사용본지 등록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5등급 차량 지원은 올해로 종료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10일부터 시작한다.

올해 조기폐차 사업 물량은 2630대로 사업비는 61억 원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추진된다.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매연을 배출하는 경유차. [사진=뉴스핌 DB]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차(5등급의 경우 경유 외 연료 차량 포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또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대상은 현재 대전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 또는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사용본거지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자의 차량 보유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보조금은 차량 총중량 3.5톤 기준, 차량기준가액, 조기폐차 여부, 대체 차량 구매 여부, 지원금 상한액 등에 따라 달라진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등록된 공고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5등급 자동차의 경우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므로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올해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문창용 환경국장은 "노후된 4, 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 등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으로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시 대기오염 물질 감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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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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