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태평양이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도입에 따른 기업 준법경영 변화와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태평양은 9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ACP) 시대, 기업 준법경영의 대전환'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약 200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ACP 제도의 국내 도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난 1월 ACP 도입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하급심 판결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논의되던 ACP가 국내 법제에 명문화됐다. 이에 따라 변호사와의 교신 자료, 수사·조사 과정에서의 자료 제출 범위, 내부 문서 관리 방식 등 기업 컴플라이언스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의 노민호 변호사와 박성범 변호사가 'ACP 도입 이후 기업 수사 대응과 법무·컴플라이언스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노 변호사는 ACP 제도의 도입 배경과 개정 변호사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사내변호사가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박 변호사는 최근 수사 환경 변화와 함께 ACP 제도의 실무 적용 가능성을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의 이승목 외국변호사와 김종세 외국변호사가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 케이스 스터디를 소개했다. 두 변호사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이 ACP 제도를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실무적 사항과 컴플라이언스 운영 방안을 설명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최휘진 변호사와 김규식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기관 조사 대응 과정에서의 ACP 적용 문제를 설명했고, 박영주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조사 사례를 바탕으로 ACP 도입의 영향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태평양 형사그룹을 총괄하는 정수봉 대표변호사는 "ACP의 명문화는 기업의 수사 대응 방식과 내부 법률자문 체계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앞으로 기업들은 변호사와의 커뮤니케이션 관리, 내부 조사 절차, 문서 관리 체계 등을 포함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