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종합특검의 1호 인지사건으로, 특검은 조만간 김 전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지미 2차 종합특검 특검보는 11일 오후 경기 과천에 위치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계엄 당시 (김 전 의장을 포함해)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입건했고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에게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부하범죄부작위 혐의가 적용됐다. 종합특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피의자 및 참고인들을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종합특검은 추가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김 특검보는 "일부 관련자가 기소됐는데, 남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수사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종합특검은 국가수사본부로부터 20여 건의 사건을 이첩받아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권창영 특별검사를 중심으로 4인의 특검보가 근무하고 있으며, 검사 5명, 특별수사관 17명, 파견 공무원 112명 등으로 구성됐다.
김 특검보는 이에 대해 "법상 할당된 인원에서 남은 인원도 추가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검법상 특검보는 5명, 파견검사 15명 이내, 특별수사관 100명 이내, 파견 공무원 130명 이내 등 최대 251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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