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결산검증, 성격 달라...회계사 독점 권한 불공정"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의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증 과정에 세무사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섰다. 현재 회계법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결산 검증 체계를 개선해 민간위탁 사업비 집행 투명성과 검증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정명국(국민의힘) 위원장을 좌장으로 대전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민간위탁사업 결산 검증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전지방세무사회 관계자와 대전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민간위탁사업비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결산 검증 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현재 대전시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 검증 제도에 따르면 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위·수탁 업무 협의를 통해 지정된 외부기관이 수행하도록 돼 있다. 다만 외부기관을 통한 검증의 경우 '지방보조금법'을 준용하고 있어 사실상 회계법인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전지방세무사회는 회계감사와 결산 검증은 업무 성격이 다른 만큼 특정 직역에만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근 대법원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는 회계사법상 '회계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세무사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점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실제로 광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세무사도 민간위탁사업비 결산 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상태다.
정명국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현재 민간위탁 결산서는 사업비 집행 적정성을 확인하는 정산 검증 성격이 강한 만큼 세무사를 포함한 다양한 외부 전문가 참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특정 직역 문제가 아닌, 시민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위탁 사업비 집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현실에 맞는 결산 검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공공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