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업, 이사 수 줄이고 임기 바꿔
의결권 행사, 5% 이상 보유 기업으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상법 개정 취지를 우회해 주주 권익을 침해하는 기업 정관 변경 등에 대응해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달부터 주주가치 제고 및 기금 수익성 증대를 위해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전자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이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의 수 상한이나 감사 정원을 신설·축소함으로써 개정 상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거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주 권익 보호에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 기금운용본부는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며 이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기금 수익성 증대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정기주주총회부터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기존 지분율 10% 이상 보유 기업 등에서 지분율 5% 이상 보유 기업 등으로 확대한다.
기금운용본부는 "충실한 공개를 통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