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외 전 직원 노조 가입 가능해"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김하영 인턴기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전남지노위)가 3직급(차장급) 직원 노조 가입을 제한해 온 전국전력노동조합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남지노위는 차장급 직원 노조 가입을 제한해 온 전력노조의 관행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쟁점은 3직급의 '사용자성 해당'이다.
전남지노위는 노조 가입 거부가 ▲전국전력노동조합 단체협약 ▲관련법령 ▲대법원 판례 ▲한전 사례 ▲타 기업 사례 등에 따라 정당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3직급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먼저 전력노조의 단체협약서에 따르면 사용자가 아니면 조합원이 돼야 한다. 즉 사용자만 아니면 모든 직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동관계조정법은 실무자 또는 중간관리자가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 볼 수 없기에 노조 가입을 제한할 수 없다.
대법원도 2008년 판결(2006다40935)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자리에 있다고 해석했다.
한전의 사례에서는 이미 복수노조가 설립돼 3직급을 조합원으로 인정해 운영 중이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조합원에 포함되면 설립 신고가 반려돼야 하지만 3직급을 포함한 한전노동조합·한전열린노동조합이 모두 문제 없이 신고를 마치고 활동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 타 기업도 중간 관리자는 사용자로 보지 않기에 노조 가입이 가능한 상태다.
gkdud93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