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통행 위반시 승용차 과태료 7만원·벌점 10점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이륜차 보도 통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보도통행 단속 장비를 시범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보도 통행 단속장비는 보도나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서 차량이 통행하는 경우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이동 동선을 단속한다.

차량 운전자는 차도로만 통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과태료 7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이륜차는 과태료 5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시범운영은 ▲서울 영등포시장 교차로 ▲서울 상봉역앞 교차로 ▲울산 병영사거리 ▲수원 수원시청앞 교차로 ▲수원 KCC 앞 교차로 등 5곳에서 이뤄진다.
시범운영 장소는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이륜차 보도 통행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이다.
단속장비는 기존 고정식 무인단속장비에 기능을 추가하는 형태로 설치하고, 효과 분석 후 보도통행 단속장비 설치·운영 기준을 배포한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