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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달러 기뢰가 세계 원유를 멈춘다"…호르무즈 '기뢰 전쟁'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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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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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에서 기뢰 부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 5함대 작전구역에 소해함이 한 척도 없어 기뢰전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 기뢰는 개당 1500달러로 대형 함정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가성비 극강의 비대칭 무기이며 제거에는 부설의 10배 이상 비용이 든다.
  • 한국 해군은 소해함 14척 수준으로 중국 50척, 일본 25척에 비해 부족하며 2030년 국산 소해헬기 실전 배치를 추진 중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美 소해함 '0척'… 연안전투함·무인잠수정으로는 역부족
이란 2000~6000발, 北 5만발… '가성비 극강' 비대칭 무기
日 80년 소해 노하우… 韓은 2030년 소해헬기 전력화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란이 세계 원유 수송의 '목줄'인 호르무즈해협에서 바닷속 지뢰인 기뢰(機雷) 부설에 나선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그런데 이 해역을 담당하는 미 5함대 작전구역인 페르시아만에는 기뢰 제거용 전통적 소해함이 한 척도 배치돼 있지 않아 '기뢰전(戰) 공백' 논란이 커지고 있다.

16일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뢰는 개당 약 1500달러(약 219만 원)로, 대형 함정이나 유조선을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 가운데선 '가성비 극강'으로 꼽힌다. 통상 해군력이 약한 국가가 자국보다 강한 국가를 상대로 해상 전력 열세를 상쇄하기 위해 운용하는 대표적인 비(非)대칭 무기다.

미 CBS 방송과 미국 정보당국에 따르면, 이란은 자국, 중국, 러시아산을 포함해 약 2000~6000발의 해군 기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역시 옛 소련제 자력·음향 복합 기뢰(KMD·AMD 계열)를 중심으로 약 5만 발의 기뢰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다.

바다 위를 비행 중인 KAI 개발 소해헬기 시제기. 해저 기뢰 탐색용 센서를 탑재해 2030년까지 해군 소해전 전력에 편입될 예정이다. [사진= 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3.16 gomsi@newspim.com

반면 기뢰 제거, 즉 소해(掃海)는 부설보다 훨씬 어렵다. 해군 관계자들은 "기뢰전은 1의 비용으로 설치하면, 제거에는 최소 10의 비용을 써야 하는 전쟁"이라고 말한다. 미 해군은 바레인에 전진 배치해 온 어벤저급 목재 선체 소해함 4척을 지난해까지 모두 퇴역시키고, 2026년 1월 이들을 화물선에 실어 미 본토로 회항시켰다.

현재 페르시아만에는 전통적 소해함 대신 연안전투함(LCS)과 무인잠수정(UUV) 등 기뢰대응(MCM) 체계를 투입하고 있지만, 대규모 기뢰전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해군의 소해 전력은 2021년 기준 소해함 14척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강경급 기뢰탐색함(MHC) 6척과 후속 양양급 소해함(MSH) 6척이 주력이며, 예비·지원 전력을 포함해 14척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기준 중국은 50척이 넘는 각종 소해함·기뢰전 함정을, 일본은 전통적 소해함(MSO·MSC)과 기뢰전 지휘함을 포함해 25척 가까운 소해함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은 세계가 인정하는 '소해 강국'이다. 일본 정부는 2018년 새 안보전략과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을 통해, 기존 대형 소해함 전력을 12척 안팎으로 줄이는 대신, 모가미급 프리깃 7척에 기뢰전 기능을 붙여 운용하는 방향으로 기뢰전 구성을 바꾸고 있다.

태평양전쟁 막바지에 미군이 B-29와 잠수함으로 일본 주변 해역에 기뢰를 대량 살포하면서 일본은 사실상 해상 봉쇄를 당했다. 전후에는 항만·연안에 깔린 기뢰를 제거해 항로를 여는 일이 일본 경제 재건과 직결된 '국가 생존' 과제가 됐고, 소해부대는 80년 가까이 이 임무를 수행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뢰 처리 노하우를 쌓았다. 일본은 1991년 걸프전 당시 유엔 요청으로 소해부대를 파견해 99일간 다국적군과 소해 작전을 벌였고, 원격 폭파와 잠수요원 투입을 병행해 총 34발의 기뢰를 제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군의 기뢰전함인 양양함(MSH-571) 모습. [사진= 해군 제공] 2026.03.16 gomsi@newspim.com

일본 해상자위대는 요코스카 자위함대 사령부 예하에 소해대군사령부를 두고 있다. 여기에는 25척 가까운 소해함을 포함해, 레오나르도(옛 아구스타웨스트랜드)와 가와사키가 공동 개발한 AW101 헬기 기반 MCH‑101 기뢰대응 헬기가 배치돼 있다. 해상자위대 제111항공대는 현재 MCH‑101을 7대 이상 운용 중이며, 방위성은 10여 대 수준까지 증강·개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아덴만에 파견된 해군 대조영함에는 소해헬기 등 전용 소해 항공전력이 탑재돼 있지 않다. 소해헬기는 레이저·소나 장비로 얕은 수심의 기뢰를 탐지하고, 발견된 기뢰에 무인 기뢰 처리장비를 접근시켜 폭약을 설치하거나 장비 스스로 자폭해 기뢰를 제거한다. 헬기에서 투하하는 수중 자율 기뢰 탐색장비(AUV)를 통해 바다 깊은 곳에 숨은 기뢰를 찾아내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국산 소해헬기 시제기는 지난해 6월 첫 비행에 성공했다. 방위사업청과 해군은 올해 하반기까지 비행시험을 이어가 성능을 검증한 뒤, 2030년까지 실전 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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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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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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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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