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책·서울 교육

속보

더보기

학교폭력, 처벌에서 '관계 회복'으로…교육부 2026년 종합대책 심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교육부는 16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 피해학생 지원 강화와 사이버폭력 대응,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중점으로 했다.
  • 또래상담 확대와 선도학교 육성으로 예방 역량을 높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육부, 제7기 학폭대책위서 7개 부처 시행계획 논의
초1·2학년 '관계회복 숙려제' 도입·피해학생 지원 강화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부는 전날인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2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새롭게 구성된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주재로 진행됐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국무총리(위원장)와 대통령이 위촉한 공동위원장, 관계 부처 장관급 정부위원과 위촉위원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AI 일러스트=황혜영 기자] hyeng0@newspim.com

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비롯해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제7기 위촉위원은 학교폭력 대책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변호사, 학부모, 교사 등 8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6년 1월 28일부터 2028년 1월 27일까지 2년이다. 위원회 개최 전 열린 위촉장 수여식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위촉위원들에게 대통령 위촉장을 전수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유기홍 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멍들게 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학부모님,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만큼 함께 소통하며 대안을 마련해 학교폭력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심의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가족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경찰청 등 7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2025년 4월 수립된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을 토대로 학교폭력의 사법화 경향 심화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 양상 다변화에 대응하는 과제를 담았다. 특히 피해학생 지원 정책에 대한 현장의 체감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해 피해학생 관점의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먼저 교육 공동체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 콘텐츠를 개발한다. 또 또래 학생이 방어자로 나서도록 또래상담 운영 학교를 2025년 5592교에서 2026년 5700교로 확대하고 방어 행동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약 200개 내외의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도 육성할 계획이다.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학교폭력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되면서 학교 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와 민간 플랫폼 기업이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는 사이버 공간에 유포된 학교폭력 유해 영상의 신속 삭제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범부처·민간 플랫폼과의 협업을 위한 포럼과 민관 협의체를 운영한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서는 처벌 중심을 넘어 관계 회복 중심의 제도를 확산한다. 초등학교 1‧2학년의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 이전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하는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2026년 3월부터 본격 도입한다.

제도 안착을 위해 관계회복 프로그램 보급과 담당자 연수를 확대하고 학교폭력 제로센터 내 관계개선 지원단을 2025년 2793명에서 2026년 2900명으로 늘려 학교의 프로그램 운영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학생 지원 체계는 사안 처리 전 과정을 피해학생 관점에서 재정비한다. 지금까지는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지원기관을 찾아야 했다면 앞으로는 학교폭력 신고·접수 시 학교장이 피해학생에게 지원 가능한 서비스와 보호조치, 절차를 신속히 안내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피해 유형과 피해 정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Wee클래스와 전문상담교사를 늘리고 지역 Wee센터, 병·의원, 민간상담센터 등 1차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자문과 연수를 실시해 서비스 질을 높인다.

분리와 치유가 필요한 학생에게는 전국 단위 기숙형 치유센터를 통한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학생이 거주지 인근에서 교육·치유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광역 단위 전문교육기관을 확대한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이행과 회복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사후 관리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도 구축한다. 경찰청은 새로운 범죄 유형 사례를 학교에 신속히 전파하는 '신종 유형 경보 제도'를 활용해 전국 학교에 신종 범죄의 위험성과 예방 수칙을 안내한다.

또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육성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학교 및 생활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준수 안내·홍보를 실시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위원과 위촉위원들은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은 단순한 사안 처리를 넘어 사회의 갈등 비용을 줄이고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중요한 투자라는 데 공감하고 향후에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최교진 장관은 "학교폭력의 진정한 종결은 단순한 사안 처리가 아니라 훼손된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며 "올해는 관계회복 숙려제도 확산, 신종 유형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피해학생 관점 지원 강화를 중점 추진해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교육 공동체의 신뢰 회복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