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뉴스분석] "호르무즈 파병, 항로 보호 아닌 참전 문제…한국도 쉽게 못 움직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 나토 국가들에 호르무즈 작전 참여를 압박했다.
  • 동맹국들은 전쟁 개입 리스크와 명분 부족으로 응하지 않고 신중하다.
  • 한국은 에너지 안보와 위험 사이에서 대응 수위를 정교하게 조절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프랑스·폴란드 줄줄이 선 긋기…국제공조 기대만큼 안 붙어
전문가들 "단순 호위 아닌 전쟁 관여"…피격땐 자위권 대응
한국도 에너지 안보·동맹 부담·법적 절차 사이서 셈법 복잡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해 동맹국들에 군사적 참여를 거듭 압박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의 요청에 선뜻 응하는 국가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겉으로는 해상 교통로 보호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참전'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 동맹국들이 쉽게 결단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한국도 단순히 파병 여부만 놓고 답을 내리기보다는 전쟁 관여 리스크와 동맹 부담 사이에서 대응 수위를 정교하게 조절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이 이란 작전에 참여하지 않는 데 대해 "매우 어리석은 실수"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동맹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국제 공조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압박을 이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3월 1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홀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의 회동 동안 손짓을 하며 이야기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해상로 보호인가, 전쟁 개입인가

주요 동맹국들이 미국 요구에 즉각 응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해상 호위 임무로 끝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호르무즈는 평시 해상 안전 확보 구역이 아니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이어지는 전쟁 위험 지역에 가깝다. 이런 상황에서 군함을 투입하면 표면적으로는 항로 보호를 위한 조치라 해도 실제론 전쟁 당사자로 비칠 가능성을 함께 떠안게 된다.

문제는 피격 가능성이다. 함정이 공격받는 순간 대응은 단순 경고 수준이 아니라 자위권 차원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파병의 성격도 해상 교통로 보호에서 전쟁 관여로 바뀌게 된다. 결국 동맹국들로선 군사적 위험은 물론 외교적 파장과 국제법적 명분, 장기적 안보 부담까지 함께 따질 수밖에 없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18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배를 보내느냐가 아니라 그 결정이 전쟁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라며 "함정이 피격되면 자연스럽게 국가 전체 안보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명분도 약하고 위험은 크다

다른 한 축은 전쟁의 명분 문제다. 동맹국들이 이번 사안에 더 신중한 배경에는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이 유엔(UN) 등 국제적 틀 속에서 폭넓은 동의를 얻은 형태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인식도 깔려 있다. 단순히 미국이 요청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방식으로는 국내 정치적으로도, 국제사회에서의 명분 면에서도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는 "지금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에 병력을 보내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전쟁이 진행 중인 지역에 들어가는 문제"라며 "미국의 군사행동이 국제적 정당성을 폭넓게 확보한 형태가 아니라는 점도 다른 국가들이 부담을 느끼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국제 공조 부진은 단순한 비협조라기보다 전쟁 관여 부담과 명분 부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의 기여 문제지만 다른 나라들에겐 전쟁에 어디까지 발을 들일 것인가의 인식의 문제로 귀결된다.   

아덴만 해역에서 자체 해상종합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청해부대 46진 최영함(왼쪽)과 고속단정. [사진= 해군]

◆한국도 같은 딜레마…'어떻게'의 문제

이 구조는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국은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아 호르무즈 해협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에너지 수급과 물가, 산업 전반에 부담을 안게 된다.

반면 군사적 참여를 선택할 경우 전황 악화에 따른 위험과 국내 정치적 부담, 법적 절차 문제를 함께 떠안아야 한다. 결국 정부 입장에선 파병 여부 자체보다 관여하더라도 어떤 방식과 수준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반 교수는 "동맹을 고려해야 하지만 국제법도 지켜야 하고 에너지 안보와 재외국민 보호, 파견 전력의 안전까지 함께 봐야 한다"며 "핵심은 전력을 보내느냐보다 어느 전력을 보내고 어느 해역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느냐"라고 진단했다.

반 교수는 "다국적군 성격으로 들어가면 전쟁 관여로 비칠 수 있는 만큼 한국 단독 임무 형태로 접근할 여지가 있는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 정부가 지금 당장 파병 찬반을 단순 결론을 내리기보다 해역 범위와 임무 성격, 전력 종류를 세밀히 나눠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안쪽까지 진입할지, 바깥 해역에서 통과 선박의 안전만 확인할지에 따라 의미는 크게 달라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충청남도 아산 경찰대학교에서 열린 신임 경찰 합동 임용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미국 압박 커지지만 국제 공조 여전히 쉽지 않아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이 구조가 더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 역할 분담을 요구하지만 정작 주요 동맹국들은 전쟁 당사자화 위험과 명분 부족을 이유로 선을 긋고 있다. 반대로 이란은 긴장 완화 제안을 거부하며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단기간 내 출구가 열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도 독자적으로 속도를 내기보다 국제 공조의 실제 흐름을 함께 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성 교수는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의 반응을 함께 지켜보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다른 나라들도 다 주저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나설 이유는 크지 않다"고 조언했다.

단순한 호르무즈 파병 여부를 넘어 미국의 요구와 전쟁 관여 리스크 사이에서 한국이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동맹 부담을 감수할 것인가의 문제로 좁혀진다. 국제 공조가 흔들리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