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중수청법) 등 법률 공포안 31건을 의결했다.
청와대는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1회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6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올해 10월 2일 각각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각의 법안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춰 조직과 검사·수사관의 직무 및 인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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