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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2구역 재개발, DL이앤씨 교체 논란…HUG "보증 재심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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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이 26일 시공사 DL이앤씨를 GS건설로 교체했다.
  • HUG 보증 재심사와 인허가 변경으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
  • 조합장 해임 논의와 DL이앤씨 소송으로 조합원 우려가 커진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HUG '시공사 변경 시 공사 사전 동의 필요' 공문 발송
DL이앤씨 신용보강 통해 조합 사업비 5600억 대출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이 시공사 교체를 두고 사업 지연 가능성에 직면했다.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의 신용보강을 기반으로 발급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이 재심사 대상이 되면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계획 변경에 따른 인허가 절차, 조합장 해임 문제, DL이앤씨와의 법적 분쟁 가능성 등도 사업 일정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조합원 사이에서는 추가 지연을 용인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HUG는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에 "시공사 교체 시 공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을 유념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전송했다.

앞서 조합은 금융권으로부터의 사업비 조달을 위해 HUG에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을 신청했다. 2015년 10월 시공사로 선정됐던 DL이앤씨가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했다. 해당 보증에 대해 HUG, 조합, DL이앤씨, 대주단이 표준사업약정서를 작성했다. 이를 통해 조합은 대주단으로부터 사업비 5600억원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이중 DL이앤씨는 조합과 맺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1500억원에 대해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조합은 현재까지 5000억원을 기집행한 상황이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이 시공사를 DL이앤씨에서 GS건설로 변경하고자 시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조합은 DL이앤씨와 공사비, 주택 브랜드 '아크로' 적용 여부 등을 두고 갈등을 겪었다. 조합은 지난해 12월 대의원회를 열고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를 의결했다. 지난 1월 시공사 선정 공고를 내고 3월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지난 24일 대의원회에서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내달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대의원회에서는 GS건설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납부한 입찰보증금 300억원을 차입금으로 전환해 사업비로 사용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내달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면 HUG로부터 보증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기발급된 보증은 DL이앤씨의 신용보강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GS건설도 신용등급이 A(회사채 기준)로 우수하기 때문에 책임준공의 주체가 바뀌어도 보증 심사가 거절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DL이앤씨와 조합의 소송전이 본격화한다면 HUG가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증 심사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 DL이앤씨는 최근 조합의 GS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DL이앤씨는 조합이 시공사 변경을 강행하면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사업 지연과 그에 따른 사업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시공사가 GS건설로 변경된다면 GS건설이 제시한 단지 설계 등을 반영한 신규 계획을 토대로 성남시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사업 변경 내용의 경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통상 성남시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인가를 획득하기까지는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최근 조합장의 자재 납품 비리 의혹으로 조합장에 대한 해임 논의가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 해임 절차가 진행될 경우, 조직 재정비와 사업 방향 재설정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대원2구역의 한 조합원은 "당초 조합이 DL이앤씨 측에 아크로 적용을 요구했을 때도 조합원들 중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며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에 따라 추후 조합원 분담금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아크로 적용을 추진하면서 결과적으로 사업 지연을 유발한 조합장을 지탄하는 여론이 많다"며 "시공사가 GS건설로 변경된다면 DL이앤씨는 조합에 소송을 걸 것이고 그 소송에 또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정비사업은 속도가 중요한데 걱정이 크다"고 덧붙였다.

시공권을 두고 DL이앤씨는 기존 시공사 지위 유지에, GS건설은 시공권 수주에 힘쓰고 있다. DL이앤씨는 지난 21일 조합에 사업 조건 개선안을 제시했다. 확정공사비(3.3㎡당 682만원)를 적용하고 올해 6월 착공에 돌입하겠다는 내용이다. 사업촉진비 2000만원을 조달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시공사 선정 관련 GS건설과의 분쟁 발생 시 관련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앞서 GS건설은 3.3㎡당 공사비 729만원을 적용하고 오는 8월까지 착공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사업촉진비 1000억원을 조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원 약 24만2000㎡ 부지에 재개발을 통해 43개동, 4885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2015년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하고 2020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2021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승인됐다. 당초 올해 4월 착공이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시공사 교체 등 논란으로 일정이 밀릴 것으로 관측된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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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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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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