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명함에 허위 경력을 게재한 예비후보자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될 목적으로 명함에 허위 경력을 게재해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이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