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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고도 돈 내면 면죄부?"…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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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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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단체연합회가 30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반대 시위를 했다.
  • 김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됐으며 의료진 보호 특례를 신설했다.
  • 환자단체는 형사특례와 대불제도 폐지로 피해자 권리가 침해된다고 비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료사고 형사절차·반의사불벌 부활
환자단체 "생명 가볍게 여기는 풍조"
손해배상금 대불제 폐지, 환자 보호↓
의견 수렴없이 속전속결…공청회 촉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환자 단체 등은 의료사고 설명의무 이행 등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기소를 제한하는 특례를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의료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통해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는 목적이다. '책임보험·책임공제, 필수의료행위, 중대한 과실'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에서 필수의료행위는 필수의료 중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 중 지체 없이 의료적 개입이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로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정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자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정보시스템] 2026.03.30 sdk1991@newspim.com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는 동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 하거나 동의받지 않고 그 의료행위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환자를 보호하는 하기 위해 의료사고 설명의무를 명문화하고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해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의료사고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의료사고감정단의 위원 정원을 확대하고, 감정위원 교육 의무화, 감정부 구성의 전문성 등을 강화해 재감정과 추가감정 요건도 완화한다.

의료진 보호를 위해서는 필수의료 의료진 보호 및 의료사고 형사절차 특례를 신설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통한 수사 절차 개선, 공소 제한, 반의불벌특례를 적용한다. 의료사고 시 의료진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되 유감의 표현이 민·형사상 책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객실적인 가치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배상액인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도 생략한다.

환자단체연합회가 30일 국회 앞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시위를 열고 있다. [사진=환자단체연합회] 2026.03.30 sdk1991@newspim.com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으로 인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이 감당해야 할 큰 불이익이 있다며 반대에 나서고 있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수사특례나 형사특례 혜택을 받는 필수의료행위는 실제로 의료현장에서 고위험·고난도 특성 때문에 기피가 발생하는 영역인 응급, 중증외상, 분만, 중증소아로 한정해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응급, 중증외상, 분만, 중증소아뿐 아니라 '중증'까지 포함돼 있고 '등'이라는 표현으로 적용 범위를 계속 넓힐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암, 희귀난치성질환,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등까지 포괄하는 의미의 '중증'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손해배상을 조건으로 한 검사의 공소제기를 금지하는 형사특례 조항도 문제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사망 의료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를 막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미 교통사고 영역에서도 중상해 교통사고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 불가 특례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바있다"며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손해배상만으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를 막는 제도는 우리 법체계에 유례가 없다"고 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폐지 조항도 지적됐다. 실제 손해배상액이 보장 범위를 초과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는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인 손해배상금 대불제를 폐지하면 피해자 보호 장치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와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는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유가족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공청회 절차는 없었고,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한 공론화 없이 속전속결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국회와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법사위는 문제의 중대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과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는 조항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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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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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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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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