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김가현 기자 = 경기도의회가 사무처 직원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모휴가와 가족사랑휴가의 '시간 단위 사용'을 본격 시행한다.

경기도의회는 기존 일 단위 사용이 원칙이었던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부모휴가와 가족사랑휴가는 그동안 하루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병원 진료 동행이나 학교 행사 참여 등 짧은 시간만 필요한 경우에도 연가나 하루 휴가를 통째로 써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해 왔다.
도의회는 이러한 현장의 목무 수요를 반영해, 기존 일 단위 원칙은 유지하되 필요에 따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실제 돌봄이 필요한 시간에 맞춰 합리적으로 휴가를 운용할 수 있게 됐다.
도의회는 무분별한 휴가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휴가 신청 시 돌봄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해 공직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직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전일 휴가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경 의장은 "가족 돌봄은 틈틈이 시간을 내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현실에 맞는 유연한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eign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