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동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신고로 8000만 원 상당 피해를 예방한 시민들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시민 A(54)씨와 B(50)씨는 지난 19일 한 편의점 앞 노상에서 한 여성이 흰색 쇼핑백을 건네는 모습을 목격하고 미행하는 등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를 지원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지목해 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C(24)씨를 검문했다. C씨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는 쇼핑백이 발견됐으며 현금 8110만 원이 들어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피해자는 16.87%의 대출이자를 내고있던 중 한 대출은행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말을 듣고 현금을 전달했다.
또 추가로 234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하기 위해 은행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속히 피해자 확인을 위한 수사를 진행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환수조치 했으며 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