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지난해 말로 종료된 인천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인천시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을 2026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당초 2025년 말까지였던 감면을 올해 말까지 이어가기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감면 내용은 임대료 부과 요율을 기존 5%에서 3%로 낮추고 추가로 최대 1년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50% 경감해 주며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가능하다.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중소기업기본법상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유흥주점·사행시설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붙여 재산관리 부서에 제출하면 되고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 부과 전이면 감액 부과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힘든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