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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추진…750개 업체·최대 7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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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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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가 02일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 750개 5대 제조업 소공인에게 설비 지원과 안전 컨설팅을 확대했다.
  • 24일까지 구청 신청하며 최대 720만원 예산으로 위해요소 제거를 돕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작업환경개선 설비·안전컨설팅 제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소공인을 대상으로 위해요소 제거와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설비를 제공하고, 자율안전관리체계 지속을 위한 안전관리 컨설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는 화재, 누전 등 안전사고 관리뿐만 아니라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도 확대해 안전성을 강화한다. 지난해 대비 150개 많은 750개 업체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서울소재 5대 도시제조업(의류봉제,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로 명시됐다.

공기질 개선 설비 (덕트) 설치 후 [사진=서울시]

선정된 업체들은 최대 720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위해요소 제거·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설비를 지원받게 되며, 안전전문가의 방문을 통한 안전요소 점검과 지속적인 안전관리 컨설팅도 제공받는다.

작업환경개선 지원 품목은 화재, 누전과 발암물질 저감을 위한 장치,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의 설비를 포함하며, 각 사업장에 적합한 개선 대상은 현장조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또 안전관리 컨설팅은 업종별 위험요소 분석과 중대재해 예방 방안까지 지원한다.

2026년도 사업 참여업체 모집은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며, 자치구별 접수 기간이 상이하므로 사업장이 속한 구청의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참여 자격은 서울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5대 제조업 도시형 소공인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국세·지방세에 체납이 없는 업체다. 사후관리(3년간)와 사전 현장 확인, 특수건강검진 수검에 동의해야 한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사업을 운영해 5800여 개 제조업체의 환경을 개선했다. 지난해에는 649개 업체에 2900여 개 설비를 지원해 평균 94%의 안전율 상승과 33%의 작업능률 개선을 이끌어냈다.

이수연 경제실장은 "작업환경개선 사업은 소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단순한 설비 지원이 아니라 안전관리 체계 개선까지 포함된다"며 "이번 사업이 소공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모집 [포스터=서울시]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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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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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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