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박가연 인턴기자 = 토스뱅크는 3일 신종 금융사기 수법이 교묘해지고 급증함에 따라 이를 감지할 수 있는 '3가지 위험 신호'를 밝히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사기범들은 대포통장 대신 범죄 이력이 없는 일반인의 '깨끗한 계좌'를 포섭해 자금 세탁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계좌는 금융권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서도 식별이 어렵고, 수사기관의 추적에도 혼선을 준다.
실제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대다수 일반인이 아르바이트나 대출 절차로 오인해 본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가담하고 있다.
30대 A씨는 구인 플랫폼에서 '해외직구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지원했다. 업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구매 대금은 A씨 계좌로 입금하면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A씨는 성실히 수행했으나 일주일 뒤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서 사기 자금 전달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으며 금융 거래가 제한됐다.
급전이 필요했던 30대 B씨는 저금리 대출 안내 문자를 보고 상담을 신청했다. 상담원은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며 B씨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시 이체하도록 지시했고 이 과정을 반복한 결과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으며 계좌는 지급 정지됐다. B씨는 사기 자금 이동에 이용되면서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상황에 놓였다.
C씨는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연락을 받은 뒤 무죄 입증을 위해 자금 흐름 재현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계좌로 입금된 돈으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해 핀번호를 전달했지만 이 과정은 사기 자금 이동의 일부였다. 그 결과 C씨는 피해자이면서도 범죄에 연루된 상태가 됐다.
이처럼 본인 계좌가 사기 신고에 연루되면 즉시 입출금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최장 2개월간 모든 금융 거래가 중단된다. 이후에도 3년간 신규 통장 개설이 제한되는 등 막대한 금융 제약을 받게 된다.

토스뱅크는 나도 모르는 사이 범죄 도구로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 세 가지 예방 원칙을 제시했다.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개인 계좌 간 자금 중계 요구 거절 ▲수사·금융기관을 사칭한 앱 접속 및 인증번호 입력 요구 차단 ▲대출 승인 명목의 자금 이동 지시 무시 등이다.
토스뱅크 금융사기대응팀 관계자는 "아르바이트나 대출 과정이라고 생각했더라도 본인 계좌로 타인의 자금을 받거나 전달하는 순간 금융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정상적인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개인 계좌를 통해 자금을 중계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만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스뱅크는 고의 없는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하는 '안심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FDS 고도화해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선제적인 고객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eoyn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