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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실외체육시설·야영장 설치 확대…근생시설 이축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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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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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했다.
  • 실외체육시설·야영장 배분물량을 3배에서 4배로 확대하고 거주자격을 5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 승마장 부대시설을 3000㎡까지 확대하고 자가 태양에너지 설비 허가를 자유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야영장 등 설치기준 완화
주택 설치 자가소비용 태양에너지설비 설치기준 완화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실외체육시설·야영장의 설치가 쉬워지며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가 기존 규격 이상이라도 허가 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승마장 부대시설의 확대 설치가 가능해진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결됐다.

먼저 개발제한구역(GB)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야영장이 확대됐다. 기존 법령에서는 시·도별 배분물량(GB가 지정된 시·군·구 개수의 3배) 내에서 '10년 이상거주자'가 설치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배분물량이 소진돼 더이상 실외체육시설·야영장 확충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 3배에서 4배 이내로 완화하고 설치자격은 GB주민의 노령화 등을 고려해 실제 시설 운용능력이 있는 연령대가 분포한 '10년'에서 '5년이상 거주자'까지 확대한다.

[자료=국토부·서울시]

또한 실외체육시설·야영장의 공통 부대시설(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 간이휴게소) 기본면적도 200㎡에서 300㎡로 완화한다.

승마장의 부대시설을 확대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승마장의 경우 동물 사육이 수반되는 특성상 지어야 하는 추가 부대시설(실내마장·마사 등 승마장 한정)을 2000㎡까지 설치할 수 있었다. 이제는 혹서기·혹한기·장마시 실외마장 운영이 불가한 우리나라 기후 여건과 승마용 말의 이동동선, 안전 및 청결을 위한 시설 보완 등을 고려해 3000㎡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이 보다 쉬워진다. 그동안 이축 가능한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11개 시설'로 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적법하게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제조업소처럼 '11개 시설'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이축할 수 있다.

아울러 주택에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보다 자유로워진다. 그동안 자가소비용 태양에너지 설비는 신고 범위(지붕·옥상 50㎡ 이하)를 초과하는 경우 사실상 주택 내 설치가 불가한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신고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주택(지목 '대', 적법 건축)에 해당하면 다른 요건 없이 허가 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김효정 도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주거 관련 불편사항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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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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