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가보훈부가 6일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 기존 포괄적 비공개 방식이 국민 알권리와 공적 검증에 한계를 드러냈다.
- 중복 포상·허위 공적 등 유형별 사유를 명확히 밝히며 유족 권리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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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13명 서훈 박탈에도 '허위 여부·중복 포상' 구체 내용 미공개
보훈부 "유족 권리 침해 최소화 범위 내 공개 확대"…제도 손질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가보훈부가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온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유공자 예우의 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기존 '포괄적 비공개' 방식은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보훈부는 6일 공식 입장문에서 "서훈 취소 사유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와 유족의 명예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유족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유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논란의 핵심은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적용 방식이다. 해당 조항은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를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공적 중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중복 포상인지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왔다. 이로 인해 서훈 취소 결정이 내려져도 국민은 물론 연구자들조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돼 왔다.

실제 사례에서도 이런 문제가 드러난다. 보훈부가 관보에 게재한 지난 1월 20일자 공고에는 김동식·구찬회·김낙서 등 독립유공자 13명에 대한 건국훈장·건국포장·대통령표창 박탈 사실이 명시됐다. 그러나 취소 사유는 전원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로만 표기됐을 뿐, 허위 공적의 유형이나 중복 여부 등 핵심 정보는 일절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그간 "고인과 유족의 명예 보호"를 이유로 구체 사유 공개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정부포상이 단순한 상징적 훈격을 넘어 국가유공자 등록, 보훈급여, 각종 예우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공적 검증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훈부는 향후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와 관련해 ▲중복 포상 ▲허위 공적 ▲공적 입증 오류 등 유형별 사유를 보다 명확히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개인 명예 훼손 및 유족 권리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개 범위와 방식은 단계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보훈 행정의 신뢰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이번 제도 개선은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를 둘러싼 기준 설정이 향후 정책의 실효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