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이 다주택자 이유로 공천에서 탈락하자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다.
- 여 의원은 이미 주택을 처분했으며 지역별로 기준 적용이 다르다며 공정성 훼손을 지적했다.
- 공천 기준의 적용 시점과 방식이 사전에 명확히 안내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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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이 공천 심사에서 '다주택자' 이유로 탈락한 데 반발하며 중앙당에 공식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7일 민주당 세종시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 여 의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이후 최고위원회 심사까지 거쳤지만 결과는 유지됐다. 이에 여 의원은 중앙당 공천신문고를 통해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여 의원은 "이미 주택 처분을 완료해 다주택 문제가 해소됐음에도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며 "사실과 다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뿐 아니라 충청권 일부 지역에서는 다주택 상태임에도 공천을 통과한 사례가 확인된다"며 "같은 지침 아래 지역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천 기준의 적용 시점과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여 의원은 "다주택 처분 기준일이 사전에 명확히 안내되지 않았고 면접 과정에서야 구체 기준이 제시됐다"며 "예측 가능성이 없는 심사 구조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당의 지침을 믿고 주택을 처분한 후보는 탈락하고, 그렇지 않은 후보는 통과하는 구조를 어느 당원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며 "이번 결정은 당이 내세운 공정과 평등 가치와 배치된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이번 이의신청을 통해 ▲지역별 공천 기준 적용의 일관성 재검토▲동일 사안에 대한 형평성 검증▲자신에 대한 재심사 및 경선 참여 기회 부여 등을 요구했다.
세종시당은 해당 선거구에 대한 향후 공천 절차를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