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7일 법원행정처 주도 사법 행정 개선 반대했다.
-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 행정 구조 개선 논의를 촉구했다.
-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 속 법관 대표 주도 공론화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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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3법 개정 과정서 법원, 국민 요구 파악·대안 제시 부족" 지적
오는 13일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사법 행정 개선 논의를 법원행정처가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올해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 사법 행정 제도 및 기획 예산 분과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사법 행정 구조 개선안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부장판사의 발언은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사법 행정 개편 논의와 맞물려 나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최근 공포된 '사법 3법'(법 왜곡죄·재판 소원·대법관 증원) 외에도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 행정 위원회를 신설해 사법 행정 사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 3법 개정 과정에서 법원 대응이 충분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재판 제도와 국민의 권리 구제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3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동안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공론화와 숙의를 요청하며 사실상 반대만 했을 뿐, 개정 요청의 근저에 있는 국민의 요구를 파악하지도,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 개정안에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있더라도 그러한 요구가 분출하고 지지를 받는 것은 기존 제도와 관행에 개선할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부장판사는 "개인이나 기관의 능력과 선의를 떠나 사법 행정 구조 개선 문제를 그 대상이 되는 법원행정처가 주도적으로 다룰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 행정 구조 개선 문제만이라도 법원이 주체적으로, 법원 안팎의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 사법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으로 실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를 위해 법관 대표들이 논의를 이끌어 달라"고 했다.
한편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13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며, 회의에서는 의장단 선출도 진행될 예정이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