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국 법관 대표들이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 지난 2월 정기 인사로 새로 구성된 130명의 법관 대표들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 사법개혁 3법 공포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로 법 시행에 따른 실무 혼선과 사법부 대응 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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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오는 13일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입법 이후 사법부 대응 방향을 논의할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2월 정기 인사로 새로 구성된 법관 대표들이 처음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다.

회의 소집은 임시 의장인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급 법원 법관 대표들에게 소집 공고를 보내며 확정됐다.
올해 전국 법관 대표회의 대표 구성원은 총 130명이다. 회의는 구성원 과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인원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번 회의의 공식 안건은 의장과 부의장 선출이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 대표는 매년 정기 인사를 기준으로 새로 구성되며, 의장단은 구성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에서 선출된다.
다만 회의에서 대표들이 별도의 안건을 제안할 경우 관련 논의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공포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이후 처음 열리는 전국 법관 대표들의 공식 회의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을 두고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회의에서도 관련 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실무상 혼선과 사법부의 후속 대응 방향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