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렘이 8일 한국거래소의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원인을 선급금 지급 규정에 대한 내부 해석 미흡으로 설명했다.
- 지난달 6일 유상증자 납입 후 신주 취득자 아라스틸산업에 1억5000만원을 지급한 것이 환기종목 지정 사유가 됐다.
- 이렘은 내부 통제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고 동일 사례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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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이렘은 한국거래소의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과 관련해 선급금 지급 규정에 대한 내부 해석 미흡이 원인이었다며 내부 통제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환기종목 지정은 지난달 6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 완료 이후 신주 취득자인 아라스틸산업에 선급금 1억5000만원을 지급한 데 따른 것이다. 유상증자 납입 후 6개월 이내에 신주 취득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환기종목으로 지정된다.
이렘은 해당 선급금이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해온 협력사와의 원자재 수급을 위한 계약금 성격으로, 자금 지원이 아닌 일반적인 상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련 규정에 대한 내부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렘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내부 통제 기준과 절차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