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HDC가 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 적발에 대해 상생 목적의 정당한 거래였다고 반박했다.
- 공정위는 HDC가 HDC아이파크몰에 333억~360억원을 사실상 무상 지원했다며 과징금 17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 HDC는 용산민자역사 공실 위기 극복을 위해 상가 수분양자들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했으며 법적 절차로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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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 "용산민자역사 수분양자 보호 위한 구제 행위"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HDC가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고발 처분을 당한 것에 대해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8일 HDC는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당시(용산민자역사 개장 초기) 공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가 수분양자들의 생존과 상생을 위해 그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및 운영관리위임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를 우회적인 자금대여 행위로 판단한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에 속하는 HDC가 계열사인 HDC아이파크몰에 333억~360억원의 자금을 사실상 무상 지원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HDC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71억3000만원(HDC 57억6500만원·HDC아이파크몰 113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전원회의(주심 이순미 상임위원)에서 의결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HDC가 HDC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대여하고 사용수익 명목의 이자를 제공했다고 봤다. 앞서 2006년 3월 HDC는 HDC아이파크몰과 쇼핑몰의 일부 매장을 보증금 360억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동시 매장의 운영과 관리 권한을 전대 형식으로 HDC아이파크몰에 위임하고 사용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는 내용의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HDC 측은 입장문을 통해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용산민자역사는 개점 초기 대규모 공실로 폐점 위기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투자 손실로 생존 위기에 처했던 상가 수분양자들이 관리비 면제, 상가 위탁경영을 요구했다. HDC도 그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및 운영관리위임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이에 따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업시행자인 코레일과의 사업추진협약상 상업시설 운영 등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고 있었다"며 "이에 따라 HDC는 경제적 이득이 아닌 상생과 상권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 책임을 다하고자 본 사업에 참여해 공실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상가 수분양자들은 공실에 따른 임관리비 채무를 더이상 부당하지 않고 보증금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었다"며 "3000여 명에 달하는 상가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공실로 방치됐다면 수천억원의 피해가 양산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이를 구제하고자 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HDC 측은 "복합쇼핑몰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민자역사는 구 국유철도운영특례법에 따른 역사개발사업으로 30년간 임대수익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로서 애초에 진출입이 자유로운 경쟁시장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므로 타 사업자의 진입을 부당하게 막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는 공정위의 주장 또한 사실과 맞지 않다"며 "HDC는 상생 목적의 공익적, 합리적 경영 판단이 부당지원으로 판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이고 정당한 행위였음을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