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8일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1심 무죄 판결 후 벌금 2억원과 5000만원 추징도 함께 요청했다.
- 재판부는 6월 12일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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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보좌진 동원 청탁 정황"
노웅래 "검찰 위법수사…정치적 사건" 주장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과 사업가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어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노웅래가 수수한 순수 불법 정치자금은 4000만 원에 이르고, 집권 여당 4선 국회의원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크다"며 "뇌물 합계액도 6000만 원에 달하고 보좌 직원을 동원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전달하는 등 청탁 이행 정황도 드러나 사안이 중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노웅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수사 단계에서 증거 은닉을 시도했으며 보좌 직원을 동원해 증인 출석 예정자에게 접촉하는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노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증거 인멸 및 증인 접촉 주장에 대해 "2년 동안 증인 가운데 치료를 받고 있어 부득이하게 한 명이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며 "노 전 의원 주거지에서 발견된 현금은 경조사나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라고 반박했다.
노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37년 동안 기자와 국회의원으로 살면서 어떤 잡음이나 구설도 일으킨 적이 없다"며 "1심 재판부는 위법 수집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고, 공소사실의 돈을 줬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사건을 범죄 현장처럼 둔갑시켜 마녀사냥식 언론 플레이가 이어졌다"며 "이 사건은 야당 의원을 제거하고 민주당을 부패 집단으로 낙인찍기 위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로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 사이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과 발전소 납품 사업,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 정보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