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6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로 그를 법정구속했다.

박 도의원의 공천 청탁을 전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김모 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의 배우자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과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들이 전씨에게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공천 대가 목적으로 1억 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1억 원을 수수한 전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피고인들이 건넨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 도의원과 A씨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들은 범죄행위가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를 피하고자 타인 명의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의 양형과 관련해 "도의원은 청렴으로 민의를 도정에 반영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갖는다"며 "민의를 왜곡시켜려 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박 도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에게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며 현금과 한우 세트 등 1억 원가량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전씨가 이 내용을 오을섭 전 윤석열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박 도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등 총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