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서 '회유 자백' 공방
특검 "형 감경 설명했을 뿐" 회유 부인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 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 도의원 측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사건에 연루된 정치 브로커 김모 씨를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30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도의원과 그의 배우자 설모 씨, 김씨 등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도의원 측은 이날 "특검팀이 김 씨의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도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9월 박 도의원이 김씨와 대질조사를 위해 특검에 출석했을 당시, 특검 요청으로 휴게실에서 면담을 가졌는데 김씨가 '보석으로 곧 나갈 수 있고, 의원직 유지에도 문제가 없다. 나가면 봉화군수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구속 상태의 김씨에게 자백하면 박 도의원이 처벌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회유한 정황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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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 측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사건에 연루된 정치 브로커 김모 씨를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김씨에게 "자백하면 박 도의원에게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씨는 "제가 '자백하면 의원에게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담당 검사가 '개정된 특검법상 형 감면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김씨가 먼저 형 감경 여부를 물었고, 특검법 제24조의 '자수·진술 시 감경 또는 면제 조항'을 설명한 것"이라며 "오히려 김 씨가 '박 도의원을 지켜줄 수 있다'는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자백이 이뤄졌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판단할 것"이라며 "수사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박 도의원과 그의 아내 설씨 측은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박 도의원은 지난 2022년 4월 20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씨를 통해 전 씨에게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며 현금과 한우 세트 등 1억 원가량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