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세종시선관위가 13일 시의원 예비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 A씨가 지난달 당원 3명에게 생강청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범죄 단속을 강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시의원 예비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세종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세종시의원 예비후보자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고발된 A씨는 지난달 당원 3명에게 각각 2만원 상당 생강청을 구입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구민 또는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금품 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는 강력히 대응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선거 관련 금품을 제공받으면 받은 가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