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4일부터 주사기와 주사침의 매점매석 및 판매 기피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한다.
- 제조사와 판매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는 판매 기피도 금지된다.
-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징역·벌금 등 처벌…신고 센터·합동 점검 추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의료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주사기와 주사침의 매점매석과 판매 기피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14일부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법제처 심사와 규제 검토를 거쳐 신속히 도입된 조치다.
고시에 따르면 제조사와 판매자는 주사기와 주사침을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판매 기준도 제한된다. 월별 판매량이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나 특정 구매처에 대해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넘겨 공급하는 행위 역시 금지 대상이다.
위반 시에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물품 몰수·추징 등 처벌이 가능하다.
재경부는 향후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정부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시·도와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가 필수 의료품의 공급 차질을 예방하고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고시는 올해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