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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공약...권한 밖 공약, 실행 로드맵 부재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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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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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 교육단체가 15일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7인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 구조적 문제 인식은 진전됐으나 교육감 권한 밖 사안에 치우쳐 있고 예산·로드맵이 부족했다.
  • 이해관계자 갈등조정 전략과 정책 간 인과관계 설명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입시경쟁·사교육·교육격차 구조 문제 인식은 개선
공약평가운동, 7명 후보 공약 타당성·실행력 점검
"교육감 권한 밖 공약 다수...선거 후에도 모니터링"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공약 평가에서 입시경쟁·사교육·교육격차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인식과 방향성은 이전 선거보다 진전됐지만 핵심 공약 다수가 교육감 권한 밖 사안에 치우쳐 있고 예산·인력·로드맵과 이해관계자 갈등조정 전략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교육대개혁국민운동서울본부, 교육의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5개 교육단체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7인의 공약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대개혁국민운동서울본부, 교육의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5개 단체가 구성한 '2026 서울교육감 공약평가운동(공약평가운동)'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7인의 공약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6.04.15 hyeng0@newspim.com

이들 5개 단체가 함께 구성한 '2026 서울교육감 공약평가운동(공약평가운동)'은 지난 13일 강민정·강신만·김현철·이을재·정근식·한만중·홍재남 등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자 7인의 서면 공약을 검토하고 3대 영역·12개 과제를 기준으로 시민 면접위원이 참여하는 비공개 면접 평가를 실시해 공약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살폈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주요 예비후보 전원에게 면접을 제안했으나 보수 진영 단일화 후보인 윤호상 예비후보는 이미 별도 단일화 절차를 마쳤다는 캠프 판단을 이유로 참여를 고사했다.

평가 결과 기초학력 및 학력 격차 해소, AI·디지털 전환, 학생 정신건강·위기학생 지원, 돌봄·교육복지 강화, 교육 거버넌스 개선 등은 대부분 후보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축으로 나타났다.

공약평가운동은 강민정 예비후보에 대해 공약 체계와 논리적 연결, 실행 준비도가 가장 안정적으로 갖춰졌다고 보고 재원·이해관계 조정 보완이 필요하지만 전반적 설계는 충분하다고 총평했다.

강신만 예비후보는 민주시민교육·시민자치 공약은 완성도가 높으나 다른 과제들은 예산·단계 계획이 부족해 방향 제시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현철 예비후보는 교육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은 선명하지만 구체 정책·실행 수단과 교육감 권한 범위 인식이 약해 실현 가능성과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이을재 예비후보는 학교 민주주의·자치 철학은 분명하나 다수 과제에서 근거·전략·단계 계획이 부족하고 일부는 공약 미제출로 평가 요건을 못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근식 예비후보는 현 정책과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설명하고 우선순위도 비교적 명확했지만, 변화보다는 안정 기조가 강하고 예산·이해관계 조정 등 실행 조건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만중 예비후보는 구조 진단과 가치 지향, 공약 간 일관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됐으나 차별화 전략·재원·갈등 조정 방안의 구체성이 떨어져 정책 완결성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홍재남 예비후보는 공공성·형평·주체 간 균형에 대한 문제의식과 관계 회복 강조가 강점으로 꼽혔지만 경험과 가치 판단 위주로 정책 근거와 데이터, 구체적 실행·대응 전략이 부족해 실증성과 구체성에서 한계가 있다고 정리됐다.

공통 개선 과제와 관련해 안상진 교육의봄 부대표는 "예비후보 공약 전반에서 구조적 문제 인식은 과거에 비해 진전됐지만 핵심 공약 다수가 교육감 권한 밖 사안에 집중돼 있고 예산 추계·재정 조달 방안, 단계별 실행 계획이 부족한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입시제도, 대학서열 해소, 채용 차별 금지 등 국회·정부 소관 사안에 대한 공약이 적지 않았으나 이에 대해 국회·중앙정부와 어떻게 협력할지, 시민 공론화 방식은 어떻게 차별화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공약평가운동은 교육 개혁이 실제 사교육 경감으로 이어지는 정책 간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과 사회적 합의 형성 전략이 다수 후보에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지원청 등 현장 주체의 참여 구조가 선언적으로만 언급되는 경우가 많았고 제도화된 협의, 참여 채널과 권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교육감 선거가 인물·진영 경쟁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치러져야 한다"며 "이번 공약평가 결과가 서울 유권자들이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갖고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지 결정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송인수 교육의봄 공동대표는 "유권자들이 후보의 공약을 충분히 숙고하고 판단하도록 돕는 후속 과정도 거칠 계획"이라며 "공약이 완결성 있게 다듬어지는지, 선거 이후 공약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빈 공약이 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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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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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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