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감사원이 16일 파주시·양주시 정기감사에서 19건 지적사항을 확인했다.
- 두 시가 농지환급금 정보를 활용하지 않아 151억 체납 정리 기회를 놓쳤다.
- 양주시는 무등록 업체 쪼개기 주택단지 개발행위를 부당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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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정보 미활용…감사기간 4871만원 징수
양주, 무등록 3개 업체 57호 단독주택단지 개발 허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감사원이 파주시와 양주시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두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 소유의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정보를 활용하지 않아 대규모 체납 정리 기회를 놓치고, 양주시는 무등록 업체들의 이른바 '쪼개기' 부동산 개발행위를 부당하게 허가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16일 공개한 '파주시·양주시 정기감사'에서 총 19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농지환급금 안 써 151억 체납정리 기회 놓쳐…파주 취득세 13억도 미부과
감사원은 최근 1년 4개월간 농어촌공사가 1만2378명에게 지급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2236억원 중 500억원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에게 지급됐는데도, 이 정보가 체납처분기관에 공유되지 않아 국세·지방세 체납액 151억원을 정리할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실제 감사 기간 중 파주·양주시가 농지환급금 채권을 체납처분에 활용한 결과, 체납자 41명의 미환급 채권 8억여원을 압류·추심해 체납액 3억7632만8490원 중 4871만7300원을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파주시는 4229만60원, 양주시는 642만7240원을 징수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에 농지보전환급금 관련 자료를 과세자료 제출대상에 포함해 각 지자체와 세무서가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체납처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보했다.
파주시의 세원관리 미흡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파주시와 양주시가 국방부 고시 개발사업의 취득재산 목록 등 과세자료를 활용하지 않아 취득세 등 14억2995만4700원을 부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중 파주시 미부과액은 13억878만1330원이었다.

◆ 양주 3개 업체, 57호 주택단지 쪼개기 허가…무등록 개발도 방치
양주시에 대해서는 단독주택단지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부당하게 내준 점이 핵심 지적으로 제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양주시는 2022년 11월 3개 업체가 공동으로 신청한 단독주택 57호 규모 개발행위를 허가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인데도 업체별로 약 1만㎡ 안팎으로 쪼개 신청했다는 이유로 각각 별개 사업으로 판단했다. 전체 개발면적은 3만1127㎡로, 관리지역 허용 개발규모 3만㎡를 넘는 규모였다.
감사원은 이들 3개 업체가 대상 토지 대부분을 공동 소유하고, 동일 설계사무소를 통해 같은 날 허가를 신청했으며,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공유하는 일단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조성·분양하는 계획이어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양주시는 전체 규모를 보지 않고 업체별 면적만 확인해 허가했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인공수로) 992㎡를 진입도로로 쓰겠다는 내용도 개발행위 검토에서 제외했다.
더욱이 이들 업체는 모두 부동산개발업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감사원은 양주시장에게 3개 업체 대표자와 법인에 대해 부동산개발업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개발행위 규모와 등록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업무담당자 1명에 대해서는 정직 징계를 요구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