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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공군, '미사일 없는 스텔스기'로 2030년대 맞이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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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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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PL-15가 2025년 5월 인도-파키스탄 충돌에서 150km 밖 라팔 격추했다.
  • 한국 공군 F-35A AIM-120과 KF-21 미티어 100발은 PL-15에 사거리 열세다.
  • 미티어 2차분 300~400발 도입으로 2032년 국산화 전 탄약 공백 메워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50km 밖 라팔 격추한 중국산 PL-15… '한 세대 뒤진' 암람으로는 못 버텨
AIM-260·AIM-120D, 한국 도입 난망… KF-21·F-35에 미티어 300~400발 필요
2032년 국산 장거리 공대공 전력화까지… 6년 '탄약 공백' 메울 결단 필요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2025년 5월 인도-파키스탄 충돌 당시 파키스탄 공군 J-10에서 발사된 중국산 PL-15가 150km 이상 밖 인도 공군 라팔을 격추한 사건은 현대 공중전의 '룰'을 완전히 갈아엎은 신호탄이었다.

PL-15는 사거리가 약 200km, 속도는 마하 5 이상으로 추정되며 J-20·J-35 스텔스기에 통합되면서 중국 공군의 BVR(가시거리 밖 교전) 우위를 떠받치는 핵심 무장으로 평가된다.

반면, F-35A·F-15·F-16에 널리 쓰이는 AIM-120 암람은 발사 직후 10여 초간 로켓모터가 연소한 뒤 이후에는 관성 활공으로 날아가 종말 단계 기동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AIM-120 암람이 제원상 사거리(최대 160km 수준)보다 실질 유효사거리는 50~100km로 줄어들고, 원거리에서 기동하는 적 스텔스 전투기를 상대할 때 명중 확률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미 공군 측에서도 반복돼 왔다.

문제는 이 '한 세대 뒤진' 암람이 한국 공군 F-35A의 주력 시계외 전투(BVR) 무장이라는 점이다. 중국이 서해·동중국해 공역에서 PL-15로 150km 바깥에서 선제 타격을 거는 상황에서, 한국 공군의 F-35A가 50~100km까지 접근해야 암람을 유효하게 쏠 수 있다면, 스텔스·센서 우위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단계에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을 치를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9일 오전 사천기지에서 KF-21을 탑승해 첫 시험비행을 함께 하고, 공군 시험평가단과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총장이 탑승한 KF-21과 KF-16이 함께 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공군] 2025.02.19 photo@newspim.com

◆미국산 AIM-260·AIM-120D, 도입 가능할까 = 이론상 중국 PL-15에 정면 대응하는 미사일은 미 공군이 2017년부터 비밀리에 개발해온 AIM-260 JATM이다. 고성능 고체연료, 2단 추력 분출(추정) 구조로 장거리에서도 마하 4~5의 속도를 유지하도록 설계됐고, 처음부터 F-35 내부무장창 탑재를 전제로 암람과 유사한 외형을 유지하는 개념으로 개발됐다.

그러나 개발 목표와 현실은 달랐다. AIM-260은 2022~2023년 초기운용능력(IOC) 달성을 목표로 했지만 일정이 미뤄졌고, 호주에 대한 첫 수출 승인은 이뤄졌으나 인도 시점은 2033년으로 제시됐다.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호주가 최대 450발을 31억6000만달러(약 4조6700억원)에 도입하지만, 기밀 등급은 'SECRET'으로 분류되고, 미국과 사실상 동일 수준의 보안 체계를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은 뒤에야 수출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었다.

한국이 AIM-260을 도입하려면 첫째, 미국이 한국군 보안 체계를 호주 수준으로 인정해야 하고, 둘째, 미 공군·해군의 자체 소요와 호주 등 선행 수출국 뒤에 서야 한다. 미 해군이 이지스 CEC(협동교전능력) 수출을 2024년 8월 한국에 공식 거부한 전례를 감안하면, AIM-260의 수출 여부와 시기 역시 고도의 정치·정보 이슈로 얽혀 있어 한국이 2030년대 초반 이전에 '실전탄'을 대량 확보할 가능성은 냉정하게 보면 낮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것은 AIM-120D다. D형은 GPS 기반 정확한 항법, 양방향 데이터링크, 개량된 HOBS 성능 등을 탑재해 최대 사거리 160km, 종말단계 교전 능력도 C-8형보다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구형 암람을 D-3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고, 일본은 AIM-120D-3·C-8 도입을 위해 36억4000만달러 규모 FMS 승인을 받는 등 '갭 필러' 개념으로 활용 중이다.

하지만 AIM-120D 역시 KF-21에는 아직 통합되지 못했다. KF-21 AESA 레이더와 공대공 미사일 연동(인티크레이션)에 필요한 기술자료와 수출 승인 지연으로 AIM-9X·AIM-120 계열이 최초 양산분에 탑재되지 못했고, 현재도 미국 측 통합 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 말은 곧, 설령 한국이 추가 AIM-120D를 미 정부의 대외군사판매(FMS)로 확보한다 해도 KF-21·FA-50 수출 패키지에는 장착하지 못하는 '반쪽 통합'이란 리스크가 남는다는 뜻이다.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미사일은 램제트 기반으로 비행 전 구간에서 추진력을 유지해 종말 단계까지 높은 에너지·기동성을 보장하고, 200km 이상 사거리를 유지한 채 고속으로 표적에 접근하는 것이 강점이다. [사진=MBDA 캡처] 2026.04.16 gomsi@newspim.com

◆KF-21·F-35, 미티어 100발로는 턱없이 부족 = KF-21 보라매는 블록1 기준 공대공 전투 중심 기체로, 2027~2028년까지 40대, 이후 80대를 추가해 총 120대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공대공 무장은 단거리 IRIS‑T와 장거리 미티어가 예정돼 있고, 공대지·공대함은 일부 무장이 블록2에서 단계적으로 늘어가는 구조다.

문제는 탄약 숫자다. 방위사업청은 2024년 10월 말 미티어 1차분 100발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KF-21 1차 양산분 40대에 맞춰 들어온다. KF-21 한 대당 장·단거리 합쳐 공대공 미사일 6발을 장착할 수 있으나, 현재 계약된 장거리용 100발, 단거리용 50발로는 40대를 제대로 무장시키기도 어렵다.

공군은 전시 탄약 소요 기준 최소 900발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합참에 보고했지만, 합참은 '사흘치 전쟁, 이후는 국내 개발' 논리로 이를 6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 장거리 공대공 국산화 목표 시점이 2032~2033년인 점을 감안하면, 공군의 차세대 주력 KF-21과 F-35는 향후 6~8년간 실질적으로 '탄약 부족 상태'로 전력화된다는 것이다.

F-35A도 다르지 않다. 현재 F-35A용으로 AIM-120C-8 일부를 추가 도입했지만, 수량은 제한적이다. 게다가 PL-15에 비해 사거리·기동성·종말단계 에너지에서 열세인 C-8로는 서해·동중국해 바다 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교전에서 근본적인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다. 결국 '최신 플랫폼'에 '구식 미사일'이라는 비대칭 구조가 F-35와 KF-21 모두에 공통으로 그늘로 드리워져 있는 셈이다.

◆6년의 '탄약 공백기' 도래할 가능성 = 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사업은 아직 탐색·체계개발 구간에 머물고 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2032~2033년 전력화를 목표로 사거리 200km 이상, 마하 4 이상 성능을 내세운 사업 구상에 들어갔다.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Ⅱ(국산 단거리 공대공)만 해도 2032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4359억원을 투입하는 장기 사업이고, 미티어가 개발에만 17년이 걸린 선례를 보면 장거리 공대공은 '미사일 개발의 끝판왕'에 가깝다.

따라서 2032년 전력화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된다 해도, 2026~2031년 사이 최소 6년의 '탄약 공백기'를 무엇으로 메울 것인지가 현실적 쟁점이다. AIM-260은 개발 지연·미국 우선 배분·기밀 등급 장벽으로 인해 이 기간 내 대규모 확보가 사실상 요원하다. 또 AIM-120D는 KF-21 레이더 통합과 미국 측 수출 승인·통합 허가라는 변수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이 구간에서 가장 현실적인 옵션이 '미티어 2차분 도입'이다. 이미 한국은 KF-21용 미티어 1차 100발 계약을 체결했고, 동일 미사일을 F-35A에도 통합할 경우 F-35·KF-21의 장거리 공대공 체계를 'PL-15에 근접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미티어는 램제트 기반으로 비행 전 구간에서 추진력을 유지해 종말 단계까지 높은 에너지·기동성을 보장하고, 200km 이상 사거리를 유지한 채 고속으로 표적에 접근하는 것이 강점이다.

가격은 암람 대비 비싸다. 2019년 기준 미티어 1발 약 200만유로(30억원), 최근에는 320만달러(약 44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km당 단가가 암람의 약 2배에 달한다. 하지만 PL-15와 맞붙는 BVR 환경에서 '싸고 약한 미사일'을 많이 갖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비싸더라도 상대를 견제할 수 있는 고성능 장거리 미사일을 일정 수량이든 확보해 두는 편이 억제력·생존성 측면에서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 유럽·호주의 선택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다.

2024년 5월 8일 KF-21 '보라매'가 서해 상공에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를 발사하는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6.04.16 gomsi@newspim.com

◆'탄약 공백' 메울 현실적 카드 = AIM-260은 기술·정치·보안 3중 장벽 때문에 한국이 단기간에 대량 확보하기 어렵고, AIM-120D는 여전히 AESA 통합·수출 승인 변수에 묶여 있다. 반면 중국은 이미 PL-15를 J-10·J-16·J-20·J-35에 싣고 150~200km 바깥에서 '선제 교전'이 가능한 체제를 굳혀가는 중이다.

이 상황에서 한국 공군이 택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은 '현상 유지', 즉 암람 몇 발과 미티어 1차분 100발로 2030년대 초까지 버티겠다는 발상이다. 2020년대 후반~2030년대 초반은 KF-21 120대, F-35A 40대 수준으로 한·미 연합 공중전력이 본격 전개될 시기이고, PL-15와 차세대 중국 공대공 미사일이 서해 상공을 뒤덮을 가능성이 높은 시기다.

국산 장거리 공대공이 2032년 전력화될 때까지 우리 공군이 '미사일 없는 스텔스기'를 공중에 띄우지 않으려면, 지금 선택지는 사실상 하나뿐이다.

미티어 2차분을 조기에 계약해 KF-21·F-35A용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최소 300~400발 수준의 기본 비축선을 확보한 뒤, 그 위에 2030년대 초 AIM-260·국산 장거리 공대공을 얹는 '중첩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AIM-260을 기다리다, PL-15가 지배하는 하늘에서 미사일 없이 공중전을 벌일 것인가, 지금 비싸더라도 미티어 2차분을 사서 최소한의 '시계외 교전(BVR) 보험'을 들어 둘 것인가. 공군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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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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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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