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종합특검팀이 17일 해양경찰청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 대상은 청·차장실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 관사 등이다.
-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불기소된 안 전 조정관 재수사 중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난달 참고인 조사 이어 강제수사 전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7일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해경의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해양경찰청 내 청·차장실, 정보외사국, 수사국 내 사무실,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관사 등이다.
종합특검은 "안 전 조정관의 죄명은 내란 부화수행 혐의"라며 "(앞서) 내란특검에서 불기소된 사건을 종합특검에서 재기해 보완수사로 혐의 확인 후 강제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해 같은 혐의로 안 전 조정관을 입건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내란특검은 안 전 조정관, 전직 방첩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지만, 12·3 계엄 관련 안 전 조정관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하지 못하며 그를 불기소 처분했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6일 브리핑에서 "내란 관련 비상계엄 당시 해경의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