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전 세계가 주목한 K컬처 성지, '광화문에서 만나는 아리아' 공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세종문화회관이 22일과 23일 광화문 광장에서 '광화문에서 만나는 아리아'를 개최한다.
  • 유럽·미국 오페라 무대 K-클래식 성악가 8인이 야외 오페라 갈라 콘서트를 선보인다.
  • 사전 신청은 20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받으며 현장 자유 관람도 가능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은 서울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세종 썸머 페스티벌 '광화문에서 만나는 아리아'를 오는 5월 22일과 23일, 양일간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한다.

광화문 광장은 시민 중심의 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난 이후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 명소로 자리해 왔으며, 그 중심에서 세종문화회관은 한국 문화예술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자리해 왔다. 이러한 공간적 맥락 속에서 세종문화회관과 광화문 광장은 문화의 전통성과 동시대성을 함께 품은 열린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그 의미를 확장해가고 있다.

지난 3월, 광화문광장은 K-팝 아티스트 BTS의 컴백 무대를 통해 서울과 광화문이 세계적 문화 무대로 확장될 수 있음을 인상적으로 보여줬다. 그 흐름을 이어 오는 5월에는 유럽과 미국 오페라 무대에서 활약 중인 K-클래식 주역 8인의 성악가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야외 오페라 갈라 콘서트를 선보이며 시민들과 만난다.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은 "세계의 이목이 머문 광화문에서 이번에는 K-클래식의 깊이 있는 울림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라며, "'광화문에서 만나는 아리아'가 오페라를 비롯한 클래식 장르를 통해 서울의 문화적 깊이와 저력을 보여주는 무대가 되기를 바라며,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수준 높은 공연예술을 누릴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세종문화회관]

◆광장으로 확장된 오페라, 누구나 함께 즐기는 열린 무대

오페라는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종합예술 장르 가운데 하나이지만, 여전히 일부 애호가 중심의 장르로 인식되며 다소 높은 진입장벽을 지닌 예술로 여겨져 왔다. '광화문에서 만나는 아리아'는 극장 안에 머물던 오페라를 광화문광장이라는 열린 공공의 공간으로 확장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클래식 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된 공연이다.

이번 공연은 남녀노소는 물론,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까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해설과 함께 구성된다. 광화문 광장이라는 열린 장소에서 오페라를 보다 쉽고 친근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세종문화회관이 축적해 온 공연 제작 역량을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이 한 자리에 서는 화려한 무대

양일 각기 다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이번 공연은 화려한 출연진이 무대의 깊이와 매력을 더한다. 첫째 날인 5월 22일에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와 함부르크 국립오페라극장 등 세계 주요 오페라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소프라노 박혜상, 독일어권 최고 영예 가운데 하나인 궁정가수 (Kammersänger) 칭호를 받은 쾰른 오페라극장 종신 성악가 베이스바리톤 사무엘 윤, 스페인 비냐스 콩쿠르 입상 이후 독일 브레멘 시립극장 전속 솔리스트로 활동하며 국내외 오페라 무대에서 활약 중인 테너 김효종, 이탈리아 라 스칼라 극장 아카데미아에 동양인 최초로 입성한 메조소프라노 방신제가 출연한다.

둘째 날인 5월 23일에는 독일 ARD 성악 국제 콩쿠르 1위 수상 이후 유럽과 국내 오페라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바리톤 양준모, 마리아 칼라스 콩쿠르와 부세토 베르디 콩쿠르, 비오티 국제 콩쿠르 등 다수의 유럽 콩쿠르에 입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은 테너 김요한, 도밍고 오페랄리아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여성 최초 사르수엘라(Zarzuela) 부문 우승을 차지하며 국제무대의 주목을 받은 소프라노 장혜지, 아이젠베르크-프리트 콩쿠르 우승을 비롯해 등 유럽 주요 콩쿠르에서 두각을 나타낸 메조소프라노 김세린이 무대에 오른다.

광화문에서 만나는 아리아_출연진 이미지 단체.[사진=세종문화회관]

여기에 2024년 덴마크 말코 국제 지휘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하며 세계 음악계의 주목을 받은 지휘자 이승원이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를 이끌고 함께 무대에 올라 완성도 높은 연주를 선보인다. 오페라 연출가 이경재가 공연 전체의 연출을 맡아 무대의 완성도를 더하며, 음악평론가 장일범이 해설자로 참여해 오페라 아리아의 음악적 맥락과 감상 포인트를 쉽고 흥미롭게 전달할 예정이다.

◆누구나 익숙한 선율부터 깊이 있는 아리아까지, 광화문을 물들이는 오페라의 밤

이번 공연은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관객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대중적으로 사랑받아 온 대표 아리아와 서곡으로 구성된다.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남몰래 흘리는 눈물", 오페라 '잔니 스키키' 중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등, 익숙한 명곡부터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깊은 인상을 남기는 보석 같은 아리아까지 폭넓게 아우르며 오페라의 다양한 매력을 전달한다.

또한 친숙한 멜로디와 경쾌한 리듬이 돋보이는 오페라 '카르멘' 서곡은 광화문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함께 호흡을 이끌고, 저녁 빛이 짙어지는 시간에는 서정적이고 깊이 있는 선율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이 공연의 몰입감을 한층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곡은 영화 '대부'의 OST로도 널리 알려져 있어 관객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전망이다.

◆장애인 관람 편의를 위한 배리어프리 환경 조성

'광화문에서 만나는 아리아'는"누구나"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배리어프리 공연 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휠체어 이용 관객을 위한 전용 관람석과 보호자 동반석을 마련하고,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점자 리플렛도 특별히 제작할 예정이다. 또한 청각장애인들의 공연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 스크린을 통한 수어 통역과 자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관객의 문화 접근성을 넓히고 모든 시민이 함께 공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관람신청

광화문 광장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진행되는 공연인 만큼, 관람을 희망하는 누구나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4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공연 당일 현장을 찾은 시민은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과 광장 일대에서 자유롭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관람 방법은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yyang@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