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패키지 4법을 발의했다.
- 인재 유출과 연구환경 약화 문제를 해결하며 인재 중심 정책으로 전환한다.
- 신진 연구자 지원, 보상체계 개편, 질적 평가 도입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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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당협위원장)은 21일 과학기술 인재의 처우 개선과 연구환경 혁신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패키지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개최된 '과학기술 인재 유출 대응 및 신진 연구자 보상체계 개선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도출됐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이공계 박사 인력의 해외 이직 증가와 국내 연구환경 경쟁력 약화가 국가적 경고 수준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낮은 보상과 불안정한 연구환경으로 인해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신진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현장 연구자들은 신진 연구자의 불안정한 고용과 보상, 단기 성과 중심 평가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패키지 법안은 이런 현장 요구를 입법으로 구체화한 것이며, 연구개발(R&D) 정책의 방향을 '과제 중심'에서 '인재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진 연구자에 대한 집중 지원과 연구환경 개선,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개편을 제도화함으로써 이공계 인재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의 책무로서 과학기술 인재에게 역량과 성과에 상응하는 처우와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신진 연구자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국가 정책의 핵심 과제로 규정했다.
둘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현행 박사후연구원 개념을 '신진연구자'로 확대하고,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신진 연구자에게도 연구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젊은 과학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도전적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은 정부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진 연구자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과 예산 확보의 책무를 부여하고, 연구개발사업 기획 단계부터 신진 연구자 대상 사업을 별도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했다.
넷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신진·도전·장기 연구에 대해 논문 수 등 단기 성과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연구의 독창성, 파급효과, 동료평가 등 질적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새로운 평가체계를 도입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과학기술 인재는 국가의 전략 자산이며, 연구자가 떠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이번 패키지 법안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원·집행·평가·보상까지 전 주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연구개발 정책을 과제 중심에서 인재 중심으로 전환해, 젊은 과학자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