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그룹 위너 송민호가 21일 병역법 위반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02일 무단 결근했다.
- 양극성 장애 등 건강 문제 호소하며 반성과 선처를 간청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회 준다면 재복무 성실히 할 것"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첫 재판에서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성준규)은 21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씨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시설관리공단과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총 102일을 무단 결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이씨와 공모해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정상 출근 또는 병가 처리했다"며 "정당 사유 없이 무단으로 총 102일을 이탈했다"고 공소 요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장기간 무단 결근하며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감독기관에 허위로 소명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씨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 반면 이씨 측은 공모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송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병역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와 공황장애, 경추 파열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으니 이런 특수한 사정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점을 뉘우치고 있으며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증거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며 "피고인의 반성 등을 종합해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송씨 역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하지 못했다"며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이 병이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으며 만약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송씨는 재판 전 군복무를 소홀히 한 것을 반성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많은 분을 실망시켜 너무 죄송하고 성실히 재판 잘 받고 오겠다"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