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검은 21일 관세청 전 특사경 수사팀장 A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 A씨는 재작년 9월 코카인 밀수 피의자 등 5명에게서 수사 종결 대가로 1억4500만원을 받았다.
- 검찰은 특사경 수사권 남용 방지와 공소청 법안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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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소청법에 우려…"특사경 통제 약화"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수사 권한을 남용해 수사를 종결해주는 대가로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관세청 특사경 수사팀장을 재판에 넘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적용해 40대 A씨를 구속기소하고, 뇌물 공여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재작년 9월 코카인 밀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의자에게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게 해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고 석방해주는 등 총 5명에게서 수사 무마 명목으로 약 1억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가상화폐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5월 단순 뇌물요구 혐의로 A씨를 고발했는데,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직접 수사에 착수해 수억원대 뇌물 수수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특사경의 자의적이고 위법한 강제 수사 권한 행사를 감독·통제할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사경 사건 관리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소청 법안이 통과돼 특사경에 대한 사법 통제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사경은 고용노동부, 국토부, 관세청 등 각 행정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특정 직무 범위 안에서 사법경찰관과 같은 수사 권한을 갖는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공소청 법안에는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