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22일 보험설계사 유죄를 파기하고 재심리 지시했다.
- 설계사가 고객 개인정보로 계약 변경한 혐의를 받았다.
- 설계사는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법 "개인정보 처리 최종 결정권은 보험회사에"
양벌규정 따른 별도 처벌 가능성은 열어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보험설계사가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해 보험 계약을 변경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보험설계사를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고객의 생년월일·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공범과 함께 보험사 상담원에게 고객이 직접 전화한 것처럼 가장, 특약 해지와 보장내용 변경을 신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넘어 이용했다고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포함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미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방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보험설계사가 계약 모집·중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더라도,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관리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보험회사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설계사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이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취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전제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이 다른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도 고려해 형 전체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의 양벌규정(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와 법인 등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