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기기법 개정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 토론회는 12월 시행 예정인 의료기기법의 현장 안착과 유통구조 공정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 개정법은 판매업자와 의료기관 간 특수관계 거래 제한, 대금 결제기한 명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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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을)은 오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이수진·이정문·김선민 의원과 함께 '의료기기법 개정 그 후,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12월로 예정된 의료기기법 시행에 앞서 제도의 현장 안착과 의료기기 유통구조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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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 유통과정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은 판매업자와 의료기관 간 특수관계 거래 제한 규정 신설, 대금 결제기한 6개월 이내 명문화 및 지연이자 부과 기준 마련, 거래내역에 대한 보고·관리체계 강화 등이다.
토론회에서는 법 개정 이후 제기된 쟁점을 점검하고, 국회·정부·산업계·학계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권지연 동국대학교 교수가 '의료기기 유통질서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의 의미와 산업계 영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으며, 이태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장이 '행정조사 현황과 향후 과제'로 사례 발표에 나선다.
김남희 의원은 "의료기기 유통시장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건전성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위해 제도 점검과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