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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낸 만큼 받는 국민연금'이 과연 해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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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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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3월 20일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했다.
  •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로 2090년까지 기금 유지 전망이다.
  •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형 전환은 연금액 하락과 노인 빈곤 초래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장재혁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

작년 3월 20일 모수개혁 중심의 국민연금 개혁이 18년 만에 이루어졌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구조개혁과 접근법이 다르다. 현재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서 향후 구조개혁의 방향에 대해 논의 중인데, 일부 연금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기금고갈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작년의 모수개혁으로 수익비가 약간 낮아지기는 했으나, 앞으로도 우리 국민은 보험료 내는 것보다 많이 받는, 그리고 국내 어느 민간 금융상품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수익비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낸 만큼 받는 국민연금'으로 바꾸자고 하는 측은 현행 수익비를 유지할 경우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큰 재앙이 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한다.

장재혁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 [사진=국민연금공단]

이들의 주장은 과연 타당할까? 우선 이렇게 주장하는 배경부터 살펴보자. 이들은 나중에 청년과 미래 세대의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세대 간 형평성이 크게 훼손된다고 점을 강조한다. 그런데 만약 현행 수익비를 유지하면서도 기금고갈을 방지할 수 있고, 청년과 미래 세대와의 형평성까지 확보될 수 있다면 어떨까?

실제로 작년의 연금 개혁은 앞으로 기금고갈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로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이었음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 핵심적인 근거는 보험료 인상 수입 증가 외에 기금운용 수익금이 더 큰 비중으로 늘어나면서 기금고갈 시기를 크게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올해 1월 말 현재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1540조4000억원에 이르렀는데, 이 중 기금 수익금이 무려 1050조8000억 원으로 68%의 비중을 차지했다.

앞으로는 어떤가? 국회 예산정책처는 앞으로 기금 운용수익률을 6.5%로 유지할 수 있다면 2090년까지 기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1988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38년간의 기금운용 수익률이 연평균 8.04%에 달했고, 작년 한 해에는 18.82%의 기록적인 수익률을 나타낸 점을 생각하면 6.5% 수익률 유지가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고 치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연금 개혁이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이라는 근거는 보험료 인상의 혜택을 청년과 미래 세대가 주로 누린다는 점에 있다. 현재 보험료 납부 부담의 대부분은 40~50대가 지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40~50대가 내는 보험료와 이를 원천으로 크게 불어나는 기금 수익금이 합쳐져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이전되므로 세대 간 형평성이 크게 개선되는 구조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들은 또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양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즉 보험료를 내는 인구는 감소하는 데 비해, 연금을 타는 인구가 급증하기 때문에 기금고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놓치고 있는 점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연금을 타는 인구의 증가 현상은 영원히 계속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연금 타는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도 가장 막내인 1974년생이 2070년경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리고 이때부터 다시 한 세대인 30년 정도가 지나는 2100년쯤에 이르면 보험료 내는 인구와 연금 타는 인구가 다시 균형을 회복한다.

그렇다면 기금고갈 연장의 1차 목표 시기를 2100년으로 잡고 여기에 맞추어 보험료율의 소폭 조정,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용 혁신 및 소규모 국고의 선제적 투입 등 다양한 정책 조합(policy mix)을 적절한 시기에 취할 수 있다면, 기금고갈을 방지하면서 청년과 미래 세대도 현재 세대처럼 낸 것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낸 만큼 받는 국민연금'이 갖는 한계점에 대해 살펴보자.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이렇게 바꾸면 받는 연금액의 수준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보험료율을 최소한 20% 이상으로 높여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수용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 연금액의 수준을 낮추는 방안으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공적연금의 최대 장점 중 하나인 '연금액의 실질가치 유지'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 안 그래도 60세 전후 소득절벽(income crevasse) 위기에 내몰린 나머지 큰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조기연금을 선택하는 사람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이는 이중의 불이익을 국민에게 지우는 것이다.

실제로 스웨덴, 독일 등 유럽 다수 국가에서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거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결과 노인 빈곤율이 증가했다고 한다. 가뜩이나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단연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노후 소득 보장의 최후 보루인 국민연금마저 흔들린다면 '도대체 이 제도를 왜 유지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의문까지 제기될 것이다.

'낸 만큼 받는 국민연금'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들어 가면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들은 국민연금을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분리, 또는 청소년·미래세대 연금, 청장년 연금 및 은퇴 세대 연금 등 세 가지로 쪼개자고 한다. 그러면서도 기성 세대에게는 이미 약속한 연금 지급을 위해 약 609조원의 국가재정 투입을 하자고 하고, 대신 청년과 미래 세대의 연금액 수준은 낮추자고 한다. 이것이 어떻게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인지 필자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연금 개혁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 양상에 맞추어 적절한 시기에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래 국민연금 재정을 보다 튼튼히 하여 기금고갈 불안을 해소하면서 막대한 국가재정도 아껴 경제성장 잠재력을 유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연금 외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저축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절실하며, 특히 수백만 명에 달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적 지원 노력도 시급한 상황이다.

모든 국민의 노후 소득을 안정화하는 중심적 역할은 국민연금이다. 이렇게 중요한 제도를 청년과 저소득층, 서민,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에게 온전한 상태로 물려줘야 하는 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다. 함부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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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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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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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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