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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규제 시대 열리나…사전규제 완화 뒤 '사후 책임'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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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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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공식화했다.
  • 법조계는 방향에 공감하나 적용 범위와 사후 책임 구조에 이견을 보인다.
  • 사후 관리 강화와 비범죄화 병행이 과제로 부각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원칙과 예외 뒤집힌다"…전환 방향 공감 속 적용 범위는 이견
사전 규제 완화 땐 사후 통제 부각…민·형사 책임 연결은 신중론
기업 내부통제·비범죄화 병행 과제…정교한 제도 설계 필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금지된 것만 제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공식화하면서 경직된 규제 체계를 개선하려는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전환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사후 책임' 구조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지금은 공공이 민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첨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말해놓고도 불안하지만 믿어야 한다. 과감하지만 신중하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원칙과 예외 뒤집힌다"…전환 방향 공감 속 적용 범위는 이견

현행 포지티브 규제는 허용된 행위만 가능한 구조인 반면,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된 사항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규제의 기본 틀을 '사전 제한'에서 '사후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신산업과 기술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방향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법무법인 세종 이창훈 변호사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은 방향 자체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다. 원칙적으로 일단 폭넓게 허용한 뒤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 위법한 행위들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게 전체 법체계상으로도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법무법인 율촌 황윤환 변호사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못 하게 하면 더 어렵다. 사전 규제가 훨씬 무서운 것"이라며 "포지티브 방식은 허용 행위만 열거돼 있고 나머지는 금지해 네거티브로 바뀌면 원칙과 예외가 바뀌는 것이고, 규제는 사실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지된 것만 제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공식화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제도 변화의 파장을 예상하고 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청와대]

다만, '네거티브 규제 시대'가 열리더라도 전면적 규제 해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법인 광장 곽재우 변호사는 "기존 인허가 체계가 일괄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생명·환경·금융 등 고위험 분야에서는 개별 법률에 따른 허가 및 안전 규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도 "네거티브 규제는 새로운 행위가 등장하면 우선 허용하고 이후 문제가 생기면 규제하는 방식일 뿐, 형사·민사상 책임 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개념은 아니다"라며 규제 방식과 책임 문제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전 규제 완화 땐 사후 통제 부각…책임 구조 해석은 '온도 차'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시, 기업 자율성이 확대되는 대신 사후 관리·감독과 행위 규제가 중요해질 수 있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된다.

곽 변호사는 "사전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의 자율성은 확대되는 반면, 사고 발생 시에는 안전 조치, 내부 통제, 정보 제공 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민사·형사·행정상 책임이 보다 직접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 역시 법령상 감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고 그 과실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국가 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며 "결국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사전 규제 중심 구조에서 사후 책임 중심 구조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사후 규제의 실질적 집행 수단으로 공정거래법이 꼽혔다. 이 변호사는 "담합·불공정거래행위·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상 사후적 행위 규제들이 잘 작동해야 설계된 대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미리 되는 것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보다는 문제 행위들을 사후에 잡아내는 게 중요해지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규제 완화 이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곽 변호사는 "국가가 감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고 과실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국가 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변호사는 "사후 규제를 택했다고 해서 국가 배상 책임으로 곧장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사후 규제 방식을 따를 때 국가가 잘못된 행동에 대해 개입을 안 한다거나 하면, 손해 배상이 아니더라도 국가가 비판을 받을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지된 것만 제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공식화하면서, 경직된 규제 체계를 개선하려는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주요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서울 종로일대 전경 [사진=뉴스핌DB]

◆ "비범죄화 병행해야"…기업 내부 통제·정부 일관성 '과제'

전문가들은 사전 규제가 완화될 경우, 사후 관리와 책임 체계의 정교한 설계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대신, 내부 통제와 안전 관리 책임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등 사후 규제 수단의 실효적 작동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아울러 형사 처벌 중심의 규제를 완화하고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비범죄화' 논의 역시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권 교수는 "형사 처벌보다는 과태료나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로 전환하는 비범죄화 노력이 중요하다. 과도한 형벌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규제 방식이 바뀐다고 해서 책임 자체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 부담을 조정해 주느냐가 핵심"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책 설계에 대해 "정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보다 일관된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책임 문제는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제도를 재설계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향후 정책 효과는 사후 규제를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하고 일관되게 집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법적 리스크 등에 중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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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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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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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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