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수원특례시가 23일 수원비행장 소음측정 주민 참관자를 모집했다.
- 28일까지 새빛톡톡으로 신청하며 30일부터 8일까지 6개 지점에서 측정한다.
- 1차 결과와 함께 분석해 올해 말 소음대책지역 지정에 활용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는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 근거가 될 국방부의 '수원비행장 소음 영향도 조사 2차 소음측정' 주민 참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4월 28일까지 새빛톡톡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음측정은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24시간 연속 측정 방식으로 진행된다.
측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이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지점은 ▲서평초(서둔동)▲평화주택(평동)▲탑동초(탑동)▲거산아파트(금곡동)▲고색초(고색동)▲수원아이파크6단지(권선2동) 등이다.
1차 소음측정(지난해 8월) 대상지와 동일하다. 소음측정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며, 군용비행장 소음 영향도 조사 예규를 따른다.
지난해 8월 이뤄진 1차 측정 결과와 이번 2차 결과는 분석·검증을 거쳐 올해 말 국방부에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때 활용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음 영향도 조사는 주민 보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시민 참여로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며 "관심 있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