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이 비상계엄 명분 조성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 윤 전 대통령 측은 군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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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예" 짧은 답변·김용현 고개 숙여…결심도 비공개 진행
특검 "국군통수권자 주도 범행"…내란 사건 구형량도 반영
尹측 "北 도발에 대응한 정당한 자위권…무죄 선고돼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문제 삼고 있는 작전을 사전에 지시하거나 사후에 승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4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 공판은 군사 기밀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전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종전 기일과 마찬가지로 다수 국가기밀 노출이 염려돼 공개할 경우 안전 보장을 해할 수 있다"며 "법에 따라 이후 절차를 비공개하고 중계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이 사건 범행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의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고 짚었다.
이어 "이와 같은 범죄의 중대성,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을 비롯해, 피고인 윤석열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함께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선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 김용현은 12·3 비상계엄의 모의부터 실행까지 피고인 윤석열과 함께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들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구형을 마친 특검팀은 "본건은 내란에 이르는 수단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기히 관련 내란 사건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형량도 고려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판결 선고시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7시께 공판을 마치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판 중 (특검팀이) 제시된 어떠한 증거도 특검팀의 추측과 망상을 뒷받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문제 삼는 정황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군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였을 뿐, 비상계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게 변호인단 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은 수개월에 걸쳐 7000회 넘게 계속됐고, 이에 대한 군의 대응 작전은 정당한 자위권 행사였을 뿐 비상계엄과 관계가 없다"며 "그럼에도 이를 비상계엄과 연결하려는 특검의 주장은 억측이고 허황된 소설"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 사건 작전이 계엄에 이르는 수단으로 이뤄진 것으로, '내란 사건의 구형량도 고려'했다고 하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며 "이는 이 사건 기소가 '이중기소'라는 사실을 특검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상 금지되는 이중처벌을 주장하고 있는 특검은 법률의 기본원칙마저 무시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이 사건은 법리와 사실을 조작한 기소로, 당연히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이라며 "특검팀은 이런 무도한 정치기소를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