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은석 특검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평양 무인기 작전 지시 혐의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1심 결심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며 반국가적 범죄 중대성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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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엔 징역 25년 구형…"비상계엄 모의부터 윤석열과 범행 주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4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0분께 흰 셔츠에 남색 정장 차림으로, 김 전 장관은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가 이름을 호명하자 윤 전 대통령은 "예"라고 짧게 답했고, 김 전 장관은 연신 고개를 숙였다.
이 사건 공판은 군사 기밀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전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종전 기일과 마찬가지로 다수 국가기밀 노출이 염려돼 공개할 경우 안전 보장을 해할 수 있다"며 "법에 따라 이후 절차를 비공개하고 중계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이 사건 범행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의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고 짚었다.
이어 "이와 같은 범죄의 중대성,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윤석열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함께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선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 김용현은 12·3 비상계엄의 모의부터 실행까지 피고인 윤석열과 함께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들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함께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심리가 분리돼 먼저 재판이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구형에 이어 윤 전 대통령·김 전 장관 측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