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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사태에 '근로자' 범위 사각지대 재조명…"개념 논의 필요하다"는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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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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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26일 경남 진주 CU 사례로 근로자 범위 사각지대를 조명했다.
  • 일터기본법 제정과 노동자 추정제 도입이 선거 앞두고 지연됐다.
  • 근로자 개념 확대 논의 필요하나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노동절 맞춘 일터기본법 제정 지연 전망
노동부, 근로자 범위 논의 필요성에 공감
실제 착수는 아직 멀어…준비 필요할 듯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경남 진주 CU사례로 법적 근로자 범위 사각지대가 다시 조명됐다. 정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 보호를 위한 기본법(일터기본법) 제정 및 노동자 추정제 도입으로 근로자성 논의의 첫 단추를 끼우려 했으나, 선거를 앞두고 입법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또 새로운 근로자 개념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아직 준비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26일 정부·국회·노동계 등에 따르면 노동절 직전 마지막 본회의가 지난 23일로 끝나면서 당초 목표한 시기를 지키기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동절(5월 1일)에 맞춘 일하는 사람 패키지 입법을 예고했다. 일터기본법을 제정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 20일 경남 진주에서 화물연대와 만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사진=김영훈 장관 페이스북] 2026.04.24

목표 수준을 본회의 통과에서 상임위 논의로 낮춰 봐도 이날 기준 오는 31일까지 상임위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논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현재 국회 관심은 선거에 쏠려 있다. 지선과 원 구성 일정을 고려하면 상반기 내 논의되기 어렵고, 기노위 위원들이 바뀐 후에야 살펴볼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일러도 오는 6월 중순 이후다.

일터기본법 제정안은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일하는 사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2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및 근로자 추정제도 입법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도는 새로운 노동형태 확산이라는 현실과 법·제도 사이의 구조적 공백을 채워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당시 "두 과제는 기술변화와 고용형태의 다변화 속에서 기존 법과 제도의 틀만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던 권리 밖 노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U 사례가 현재 수준까지 치달은 배경에는 노동자성이 있다. 화물연대는 그간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법외노조로 활동해왔다. 노동계는 최근 사법부 판결 등을 언급하면서 연대와 조합원의 노동자성을 주장한다. 노동자성 논의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으로 조명된 셈이다. 일터기본법 제정과 근로자 개념 논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다. 

김영훈 장관이 지난 23일 이번 사태 관련 "형식보다는 실질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라도 경제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다면 노동자로 볼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사례에 적용되는 노동자성 해석은 정리된 모양새지만,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본부 회의에 참석해 있다.2026.04.20 gdlee@newspim.com

일터기본법과 노동자 추정제가 시행된다고 해도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이들이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계약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가짜 3.3' 등이 회사와 민사소송을 할 때 노동자 추정제가 적용된다. 2024년 기준 특고·플랫폼 비임금 노동자 869만명을 모두 근로자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등 형사 사건도 바뀌는 것은 없다. 국가가 위법 여부 및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한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기본법' 형식을 지적한다. 일터기본법은 기본법인 만큼 선언적 성격이 적지 않다. 노동부도 일터기본법 제정 이후 다른 개별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앞서 전망한 바 있다. 일부 노동계는 일터기본법으로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어렵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월 국회 일하는 사람 기본법 입법 공청회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근간은 근로기준법"이라며 "노동자 정의를 확대하지 않은 채 기본법을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사각지대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근로자 범위가 좁은 것은 맞다. 근로기준법 2조 1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이보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이 규정하는 근로자 범위가 더 넓다. 근로기준법과 달리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한 사업이나 사업장에 종속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고용관계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수입이 발생하는 사람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다.

[서울=뉴스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총선 정책요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핌DB] 2024.03.06

법마다 근로자 범위가 서로 다른 이유는 각 법의 입법 취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는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해 직접적인 보호'다. 노동조합법은 노사가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도록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라는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이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헌법상 근로자 개념이다. 현행 헌법은 근로자가 보호의 대상이라고 본다. 헌법 32조 1항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전문가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은 임시방편에 그칠 것으로 본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고 근로기준법으로 바로 포섭하기 어려운 유형의 노동이 많이 나오고 있다. 매번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일터기본법 제정은 장기적 관점에서 기본적 권리를 보호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근로자 범위에 대한 논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과거의 사용 종속 관계 판단으로 커버하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 범위 관련 논의)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착수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파급 효과가 큰 사안이라 여러 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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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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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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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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