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농식품부가 27일 포장재 원료 수급난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한시 유예한다.
- 기존 포장재 폐기 비용 줄이고 물가 불안 완화 위해 업체별 맞춤형 적용한다.
- 유예 기간 최대 6개월이며 디지털 방식으로 변경 사항 안내 의무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업체별 최대 6개월 조건부 유예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포장재 원료 수급 차질로 식품업계의 생산·유통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기존 포장재 폐기에 따른 비용과 물가 불안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글로벌 나프타 공급 부족으로 포장재 원료 수급난을 겪는 식품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계기관 설명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제도 설계와 승인 심사를 맡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승인 업체 현장 점검을 담당한다.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신청 수요 취합과 제도 안내를 맡는다.

이번 유예는 원산지가 변경됐지만 기존 포장재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일괄 유예가 아니라 업체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조건부 유예를 적용한다.
유예 기간은 포장재 재고와 월평균 사용량 등을 심사해 실제 소진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한다.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업체별로 개별 통보한다.
신청은 협회 회원사는 한국식품산업협회, 비회원사는 농식품부, 국산 비축 콩 공급업체는 aT를 통해 각각 접수한다.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유예를 승인받은 업체는 소비자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원산지 변경 사항을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 종이 안내문이나 스티커 대신 자사 웹사이트 팝업, 공식 앱 알림,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공지, 대형 유통매장 전자 안내판 등 디지털 방식으로 안내한다.
또 유예 기간이 남아 있어도 정상 원산지가 인쇄된 새 포장재가 들어오면 즉시 이를 사용하고 농식품부에 통보해야 한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관계기관이 합심해 마련한 이번 대책이 식품업계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원산지 단속 유예를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원산지 조사원을 투입해 현장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