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검은 27일 검찰이 인권침해 사건 재심에서 법적 안정성 중심 기조를 실질적 정의 실현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 재심 개시 신청 218건 중 91건에 인용 의견을 제시하고 재심 개시 107건 중 63건에 무죄·면소 구형했다.
- 김 장군 군사쿠데타 반대 사건 등에서 불법구금 확인 후 재심 개시와 무죄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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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10건 중 6건에 무죄·면소 구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인권침해 사건 재심에서 '법적 안정성'에 치우쳤던 기존 기조를 '실질적 정의 실현'으로 전환하고, 재심 인용 및 무죄·면소 구형에 적극 나선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사에서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에 대한 접근방식 개선'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재심사건에서 '법적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둬 왔으나, 이로 인해 '실질적 정의 실현'이라는 재심제도의 또 다른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재심 청구 사건에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사건의 특성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성을 함께 고려하겠다"며 "객관적 위치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재심개시 인용 의견과 무죄·면소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근 3년 내 서울 고·지검에 접수된 재심 개시 신청 218건 중 41.7%인 91건에 대해 인용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재심개시 결정 사건(107건) 중 58.8%(63건)에 대해서는 무죄·면소를 구형했다.
구체적으로는 ▲5·16 군사쿠데타 반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고(故) 김모 장군 사건에서 불법구금 사실을 사료 분석으로 확인하고 재심 개시 의견 제시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관련 고(故) 이모 선생 사건에서 공범의 불법구금 진술을 배제하고 무죄 구형 ▲1985년 집시법 위반 사건에서 5·18민주화운동법상 특별재심 사유를 적극 해석해 첫 기일 무죄 구형 등 사례가 포함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은 재심 사건에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객관적 법집행기관으로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