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16일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다.
- 노동부 본부는 21일 특별감사로 인사청탁 등 5개 규정 위반을 확인해 징계를 결정했다.
- 노조는 시정지시 인용하며 이사장 해임을 강력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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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판단이 나왔다. 노동부 본부는 특별감사를 통해 이 이사장에 대한 징계를 앞서 결정한 바 있다. 노동조합 측은 이 이사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잡월드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 16일 이 이사장에 대해 직원 보고서 훼손 및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방해 등 5개 방해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최종 인정했다. 이에 따른 시정지시서도 사업장과 진정인에게 전달됐다.
노조는 시정지시서를 인용하면서 이 이사장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인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휴가 사용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국군장병 성금을 내지 않은 진정인을 부하직원 앞에서 공개 질책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자료를 수행비서 앞에서 찢어버리거나, 생방송 중인 국정감사 과정에서 진정인이 겪는 질환을 사전 협의 없이 공개하는 행위도 문제시됐다는 설명이다.

노동부 본부가 지난 21일 공개한 잡월드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징계 대상이다. 노동부 감사 결과 인사청탁 지시, 인사평정 개입,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위반 등 5개 사안에서 규정 위반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징계 수준은 잡월드 징계위원회가 정한다.
이 이사장은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자신의 지인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인사부서에 전달하고 선임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하는 등 인사청탁에 준하는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잡월드 규정을 보면 정직, 감봉 등 양정 단계만 있고 중징계나 경징계와 같은 구분이 없다. 부처가 중징계나 경징계라고 언급할 근거가 없어 징계만 결정한 것"이라며 "중한 징계냐 가벼운 징계냐 하는 판단은 잡월드 징계위원회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잡월드노조위원장은 "해임이 아닌 다른 결과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이어 감사 결과까지 더해지며 이사장의 비위가 전방위적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